2009-2학기부터
정부학자금 대출제도가 변경되오니, 대출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을 반드시 국가장학기금
홈페이지(http://www.studentloan.go.kr)를 방문하여
대출정보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공지사항은 기본사항만 정리한
것으로 반드시 홈페이지에서 상세정보 확인하기 바람)
◈
학자금대출
변경사항
◈
기존
2009-1학기까지 |
정부가
보증승인 후 은행에서 대출실행 |
변경
2009-2학기부터 |
한국장학재단(정부에서
신설한 재단으로 국가장학기금을 마련)에서 보증승인 및 대출
직접실행 후 대학 또는 학생에게 송금 |
◈
학자금대출
흐름도
◈
1단계 |
정부학자금
대출신청 |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인터넷 신청 |
2단계 |
승인결과
확인 |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에서
결과확인 (8월5일 이후) |
3단계 |
보증대출
약정체결 및 대출실행 |
등록기간
내 학자금포탈사이트에서 인터넷을
통한 약정체결 및
대출실행 (인터넷
외 약정ㆍ대출 불가) |
4단계 |
대출금
입금 |
o 등록금은
학교 수납계좌로 입금 o 생활비는
학생계좌로 입금 |
1.
신청자격
가.
국적이 한국인인 재학생 및 신입생(09년 후기 특별/일반전형 등록예치금 납입자)
나.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인 자 (신입생 제외)
다.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대학원생
- 신용관리정보가
없고 대출일 현재 재단의 대출 및 재단이 보증한
학자금대출을
연체중이
아닌 자
-
재단이 정하는 대출(보증)금지 및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라. 대출신청 연령은 195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1953년생은 최대 대출기간 5년(최소상환기간 1년) 범위 내에서 대출가능
2.
대출절차
가.
1단계 :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 (www.studentloan.go.kr)에서 대출신청
-
재학생 신청기간 : 2009. 7.
21(화) - 2009. 9. 17(목) 09:00 ~ 23:00
-
신입생 신청기간 : 2009. 7.
21(화) - 2009. 9. 17(목) 09:00 ~
23:00
(토ㆍ일ㆍ공휴일
제외)
①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은행영업 시간 내)
및
통장개설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②
학자금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기존회원은 가입생략)
③ 회원가입 신청 후 실명확인을 거쳐 회원가입 승인을 받게 되면 로그인 후
‘학자금
대출신청서’
작성(e-러닝 교육과정 이수 필요)
④ 본인정보
및 대출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치면
신청이
완료됨
나.
2단계 : 승인결과 확인
① 대학에서 대상자 추천하면
국가장학기금 학자금대출신용보증계정이 신용평가를
하고
최종 대출대상자
결정
② 학생은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승인결과확인」에서
결과 확인
(‘09.
8. 5 이후 확인)
③ 보증계정승인
통지는 재단의 보증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의미이며, 대출은 인터넷으로
보증서발급
및 대출(보증)약정체결을 반드시 거쳐야 대출이 가능함
다.
3단계 : 보증 ·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 실행
-
재학생 대출약정 및 실행기간 :
2009. 8. 10(월) - 2009. 8. 14(금) 09:00 ~
17:00
- 신입생 대출약정 및 실행기간 :
2009. 8. 10(월) - 2009. 8. 14(금) 09:00 ~
17:00
※ 추가등록
기간은 2009. 9. 14(월) - 9. 18(금)
예정
① 7학기
이상 6학점 미만 수강자는 추가등록기간에 대출실행 必 (4항. 유의사항
참조)
② 대출약정 및 대출실행
방법
o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포탈사이트(http://www.studentloan.go.kr) 에서 인터넷을
통해서만 약정체결 및 대출 실행 가능
(인터넷 외 약정 및 대출실행 불가)
o 등록금 납부기간 동안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이미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대출 및
보증약정을 체결
o 대출 및 보증약정 후 등록금은
학교계좌로 생활비는 학생 개인계좌로 입금됨
o 대출대상자로 결정된 학생이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대출 및 보증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는
대출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출기간 경과 후 일괄 취소함
o 학생은
대출 원리금 납부 등을 위해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에 통장개설
필요
(사유 : 수수료 면제) ※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 : 우리, 제일, 농협, 국민은행
o
생활비
대출 : 생활비는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학기당 100만원을 한도로 학자금대출 신청시
생활비를 신청한 학생에게만
지급
라.
4단계 : 대출금 입금
- 등록금은 학교 수납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생활비는 학생계좌로 입금됨
3.
대출금리 : 5.8%
4.
유의사항 (필독)
가.
재학생,
신입생 모두 제출서류 없음
나. 7학기
이상 등록자 중 수강학점이 6학점 미만일 경우 : 반드시 추가등록기간에 대출실행 할 것
(수강신청
완료 후 학사지원팀에 학비감면(등록금액) 신청을 적어도 추가등록기간
10일전까
지는 해야 수강학점에 해당하는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음)
다. 복학예정인 경우, 반드시 복학
신청 및 승인 완료 후 대출실행하기 바람
라. 부실자료로 재단이 판별하면
2년 내지 3년간 대출 및 보증이 제한됨
마. 마감 직전에 접속이 폭주하여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감안하여 미리 신청
5.
문의사항 : 학사지원팀 ☎ 2173-2462 (평일
09:00~17:00)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studentloan.go.kr)
콜센터 ☎ 1666-5114 (평일
09:00~18:00)
2009. 7.
24
법
학 전 문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