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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14 | 조회수 : 1313

제목 : EU, 구글·페북 겨냥한 '링크세' 도입 초읽기 글쓴이 : EU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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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초되는 듯했던 유럽연합(EU)의 링크세 관련 법안이 사실상 원문 그대로 유럽의회 전체 회의에 상정됐다.

지난 해 9월 유럽의회를 통과한 저작권지침이 유럽의회, 유럽이사회, 그리고 집행위원회(EC) 등 3자 협의 과정을 통과하고 마침내 유럽의회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고 더버지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의 저작권지침은 구글을 비롯한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을 견제하기 위한 법안이다. 저작권지침은 유럽의회 상정 때부터 논란이 적지 않았다.

 

특히 링크세를 규정한 11조와 업로드 필터 의무화 조항인 13조가 논란이 됐다.

링크세는 구글,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콘텐츠를 링크할 때마다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업로드 필터는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걸러낼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두 규정이 적용될 경우 구글,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은 직접 영향을 받게 된다.

지난 해 9월 유럽의회를 통과한 저작권지침은 이후 3자협의(trilogues) 과정을 거쳤다. EU에선 의회를 통과한 법률을 최종 확정하기 전 유럽의회, 유럽이사회, EC 등 3개 기관이 협의하는 과정을 거친다.

여기서 조율된 법안은 다시 유럽의회 전체회의 표결을 거친 뒤 최종 확정된다.

 

지난 해 유럽의회 상정 당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저작권지침은 3자협의 때도 진통을 겪었다. 특히 지난 1월 11개 회원국이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저작권지침이 좌초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핀란드, 슬로베니아 등은 진작부터 저작권지침에 반대해왔다. 여기에 이탈리아, 폴란드, 스웨덴, 크로아티아, 룩셈부르그, 포르투갈까지 반대 진영에 가세했다.

하지만 막판 협상이 진전되면서 결국 원안을 크게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합의안이 도출됐다고 더버지가 전했다. 3자협의 과정이 마무리된 저작권지침은 3월이나 4월 중 최종 표결을 위해 유럽의회에 제출된다. 

현재로선 유럽의회 통과는 크게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5월로 예정된 유럽의회 선거가 변수가 될 수는 있다고 더버지가 전망했다. 

 

http://www.zdnet.co.kr/view/?no=2019021409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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