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도비·심사비 환불 관련 - 지도 또는 심사를 전혀 받지 않은 경우, 아래 내용에 따라 교학처에 환불 신청을 했을 때에만 환불 가능 ---------------------------------------------------------------------------------------------------------------
논문 또는 졸업연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지도교수 배정을 요청 및 지도비 입금 한 후 해당 학기에 지도를 전혀 받지 않은 경우 첨부 된 파일을 및 첨부내역을 준비하여 교학처에 제출 시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출내용: 1. 확인서 1부 (서명이 된 원본) 2. 지도비 입금증 1부 3. 통장사본 1부 (본인명의로 된 통장) *유의사항* 해당학기 요청기간 내에 환불 요청을 하지 않으실 경우 지도비는 지도교수님께 지급이 되므로 환불이 불가합니다. 1학기 지도비 환불요청 기간: 3월~4월 2학기 지도비 환불요청 기간: 9월~10월 관련 공지사항 : https://bit.ly/3kTkCZ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