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87975218

작성일 : 17.02.24 | 조회수 : 329

제목 : 2017학년도 신입생 수강신청에 관한 추가 안내 글쓴이 :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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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신입생 수강신청에 관한 추가 안내

 

 

  법학전문대학원의 결원보충제도 연장으로 인한 추가합격자의 수강신청을 고려하여 수강신청

변경 기간 중 일부 과목의 수강제한 인원을 아래와 같이 조절하오니 수강신청 및 변경에

참고바랍니다.

 

아   래  -

 

1. 수강신청 변경 기간 : 2017. 2. 27() ~ 3. 3()

  휴일인 3. 1.()에도 수강신청 변경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 3. 1.() 수강신청 변경 시

      발생하는 오류는 학교 전산팀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3. 2.()에 접수될 수

      있습니다.

 

2. 추가합격자 수강신청 기간 : 2017. 3. 3(), 10:00 ~ 16:00

  추가합격자의 학번이 3. 2() 오후에 생성되기에 수강신청은 3. 3() 하루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주차 강의부터는 정상적인 수업 진행을 위한 조치이오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3. 수강제한 인원 조절 교과목

   헌법, 형법총론, 상법총론, 민법1(민법총칙), 민법2(계약법), 법률정보조사

 

4. 수강제한 인원 조절 세부내용

구분

교과목명

분반여부

수강신청 제한인원

2. 27() ~ 3. 2()

3. 3()

1

상법총론

분반

0

35

2

헌법

분반

0

35

3

형법총론

분반

0

35

4

민법1(민법총칙)

분반

0

35

5

민법2(계약법)

분반

0

35

6

법률정보조사

분반

0

28

  가. 2017학번 재학생 중 타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이동한 학생의 수강신청 내역

       3. 2(), 오후에 삭제

  나. 2. 27()부터 3. 2()까지 해당 교과목의 수강신청 제한 인원을 0으로 변경하여 수강신청

       내역이 삭제되더라도 추가로 수강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함

  다. 3. 3(), 오전 9시에 수강신청 제한인원을 상기 표와 같이 변경하여 기존 2017학번 재학생과

       추가합격한 학생이 3. 3(), 오전 10시에 동시에 해당 교과목을 수강신청 할 수 있도록 진행

  ※ 이번 수강제한 인원 조절은 추가합격한 학생에게도 수강신청에 있어 민감한 교과목에 대한

      수강신청 권한을 확보해 주기 위한 조치이오니 2017학번 학생들의 양해 바랍니다.

 

5. 수강신청 관련 추가 문의사항은 학사지원팀으로 연락바랍니다.

    (담당 : 대리 김원범, 02-2173-2462)

 

 

2017. 2.

법 학 전 문 대 학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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