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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02 | 조회수 : 790
제목 : 수강신청 관련 추가 안내사항(교과목 폐강 관련) | 글쓴이 : 법학전문대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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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학기 수강신청 관련 추가 안내사항 공고
2017학년도 제1학기 수강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교과목 폐강 기준을 안내하오니 학생들은 수강신청 변경 시 참고 바랍니다.
- 아 래 -
1. 폐강기준 관련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의결사항(2017. 2. 5.) 가. 폐강 기준 엄격히 준수
법학전문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40조(폐강 기준) 개설 교과목의 수강 신청자가 3명 미만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폐강한다. 단,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단, 전임교원의 책임시수를 고려하여 수강신청 인원이 2명인 내․외국인 전임교원의 강좌의 경우 예외를 인정
2. 상기와 같이 확정된 폐강기준을 안내하오니 학생들은 수강신청 변경 시 참고 바랍니다.
2017. 3. 법 학 전 문 대 학 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