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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02 | 조회수 : 790

제목 : 수강신청 관련 추가 안내사항(교과목 폐강 관련) 글쓴이 :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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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학기 수강신청 관련 추가 안내사항 공고

 

 

  2017학년도 제1학기 수강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교과목 폐강 기준을 안내하오니 학생들은

수강신청 변경 시 참고 바랍니다.

 

아   래  -

 

1. 폐강기준 관련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의결사항(2017. 2. 5.)

. 폐강 기준 엄격히 준수

법학전문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40(폐강 기준) 개설 교과목의 수강 신청자가 3명 미만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폐강한다. ,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 전임교원의 책임시수를 고려하여 수강신청 인원이 2명인 외국인 전임교원의 강좌

     경우 예외를 인정

 

2. 상기와 같이 확정된 폐강기준을 안내하오니 학생들은 수강신청 변경 시 참고 바랍니다.

 

 

2017. 3.

법 학 전 문 대 학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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