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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07 | 조회수 : 469

제목 : (석사) 2018-1학기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소득분위) 신청안내(신입생, 재학생 및 휴학생(2018-1복학예정)대상) - 기간연장 글쓴이 : 법학전문대학원
첨부파일 첨부파일: 18년+1학기+법학전문대학원+취약계층+장학금+신청매뉴얼.pdf 가구원+정보제공+제외+심사+매뉴얼.hwp

2018학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소득분위) 신청 안내

 

 

취약계층 장학금<소득분위>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기한내에 꼭 신청바랍니다.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할 예정이며 추가신청 기간이 없으므로

면접을 본 학생들은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어 추후 장학금 수혜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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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자 : 신입생, 재학생 및 휴학생(2018학년도 1학기 복학예정자)

2. 소득분위 신청기간 : 2017. 12. 27(수) 18:00 ~ 12. 29(금) 18:00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3.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17. 12. 15(금) 09:00 ~ 2018. 1. 4(목) 18:00

4. 유의사항

    * 신청 -> 서류제출 -> 가구원 동의 절차를 기한 내에 모두 완료하여야만

      재산조사 가능, 기한 이후 별도 재산조사 불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구 등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

     에도 자격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소득분위 산정 신청

      필요. 단, 자격 상실 등의 자격인정 불가 경우 [신청 -> 서류제출 -> 가구원 동의]

      절차를 완료하여 소득구간(분위) 산정하여야 장학금 지원 가능

   

첨부파일 매뉴얼을 참조바랍니다.

소득분위 산정 완료 후 정정사항은 반드시 학생지도센터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소득분위 미 신청시 2018학년도 1학기 장학 사정에서 제외됩니다.

    (2018-1학기는 장학금신청서를 받지 않고, 소득분위 신청으로 대체함)

 

법학전문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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