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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01 | 조회수 : 57

제목 : 2019 재외동포교육용 「한국의 이해와 역사」‘심화단계’현장적합성 검토 연구시범학교 운영 공모 글쓴이 : 연구산학협력단
첨부파일 첨부파일: 관련공문 및 신청양식.zip

 

사업 개요

  사업명

   - 2019 재외동포교육용 한국의 이해와 역사심화단계현장적합성 연구시범학교 운영

  사업내용

   - 한국의 이해와 역사입문단계실험본 교재 현장적합성 검토 연구시범학교 운영

  사업기간 : 2019.11~ 2020.6

  사업예산 : 100백만원

 

공모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16

 

응모 요령

1. 응모자격

   (응모 대상) 대학(), 관련 학회 및 연구소(법인), 민간출판사, 연구기관, 재외동포교육 관련 기관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지원단이 설치된 학교로 제한

   ­ 학회, 연구소는 책임연구자가 소속된 대학 또는 연구소를 중심기관으로 지정하여 신청

   ­ 기관 공모 시 컨소시엄 구성 가능(중심기관 지정 필수)

참여제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인력 구성) 사업 수행을 위한 인원 수 제한은 없으나, 연구 결과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 구성

   ­ 역사학(문화사 관련 포함) 또는 역사교육학 전공자, 현직 중등 역사 교사 및 초등 교사(30% 이상), 재외동포교육전문가(2명 이상)

재외동포교육 관련 전문가 자격 요건

재외동포교육기관*, 혹은 관련 연구기관에서 3(36개월) 이상 근무한 자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22호의 정의에 따름

재외동포 관련 민간단체에서 5(60개월) 이상 근무한 자

재외한글학교에서 3(36개월) 이상 근무한 자

최근 5년간 재외동포 교육관련 연구 논문을 2편 이상 집필발표한 자

재외동포 교육용 교육자료 개발 유경험자*

* 개발(집필) 공동 연구원으로 참여한 자로 한정하며, 연구 협력진(자문단)은 제외

2. 응모방법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붙임2’ 서식) 1

   - 단체(법인)소개서(‘붙임3’ 서식) 1

   - 사업계획서(‘붙임4’ 서식) 1

   - 민간단체등록증 또는 법인허가증 사본 및 사업실적증명서 각 1

   - 확약서(‘붙임5’ 서식) 1

   - 정보비공개 동의서(‘붙임6’ 서식) 1

   -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붙임7’ 서식) 1

     서류 미비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

   제출기간 : 2019. 10. 29.() ~ 11.12.(), 15일간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방문 : 교육부 국립국제교원 재외동포팀(02-3668-1363, 박현정 연구사)

   - 우편 : (1355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91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재외동포팀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19.11.12.,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담당자 수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 첨부파일: 관련공문 및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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