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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22 | 조회수 : 412

제목 : (채용공고) 광주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문원(변호사) 글쓴이 : 대학원
첨부파일 첨부파일: 공고문(탑재용).hwp 제출서류.hwp

 

광주광역시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변호사) 채용 시행계획 공고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일반임기제공무원(변호사) 채용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0521

광주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분야

임용직급

선발인원

근무기관

임용기간

변호사

일반임기제공무원

6(상당)

1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임용일로부터 2

(총 재직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연장계약 가능)

 

 

 

 

. 기본요건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 지방공무원 임용령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

 

응시연령 : 20세 이상(2000. 12. 31.이전 출생자)

 

성별 및 거주지 제한 : 제한없음 외국인이 아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최종합격자 발표일 현재 임용될 수 있는 사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자격요건

 

임용분야

(임용직급)

응시자격 요건

변호사

(일반임기제

6급 상당)

변호사법4조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 , 변호사법8조 제1항 각 호 및 제102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우대요건

변호사 자격을 소지하고 변호사법21조의2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 해당 여부는 신규임용 절차 중 시험위원회에서 판단

-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 기재

 

 

5. 보수

 

 

(단위: 천원)

 

구분

연봉

비고

상한액

하한액

일반임기제

6(상당)

75,914

50,584

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칙9조제1항에 따라 최초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봉급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각 임용구분별 하한액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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