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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13 | 조회수 : 897

제목 : 2018년 1학기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안내 글쓴이 : 대학원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8년도 1학기 분할납부신청서.hwp

2018학년도  2학기 대학원생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희망 학생은

 

하단의 내용을 참조하여 해당 기간에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1. 분할납부 방법 : 3회 분할납부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은 분할등록에서 제외)

 

 

2. 신청대상 : 대학원 2,3 학기 재학생(신입생 및 마지막학기 재학생 신청불가)

 

 

2. 신청서 접수기간 : 2018. 2. 22(목) - 2. 28(수)

 

(☞ 추가등록기간에는 분할납부 신청을 접수받지 않음)

 

 

 

3. 접수장소 : (서울) 대학원 교학처 / (용인) 원스톱서비스센터

                    방문접수 또는 등기 접수 함(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4. 제출서류 

   가.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나. 신분증 사본 1부 

 

 

5. 납부기간 및 금액

 

  가. 1차분 : 3. 5(월) - 3. 7(수)

 

  ⇒ 인문 1,400,000원 / 이학 1,600,000원 / 공학 1,900,000원

 

 

  나. 2차분 : 4. 2(월) - 4. 4(수)

 

  ⇒ 인문 1,400,000원 / 이학 1,600,000원 / 공학 1,900,000원

 

 

  다. 3차분 : 5. 8(화) - 5. 10(목) ⇒ 나머지 잔액

 

 

 6. 납부장소 : 우리은행 전국지점

 

 7. 유의사항

 

가. 1차분을 2018. 3. 7(수) 까지 반드시 납부하여야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이 유 효함.

 

나. 1차분 납부일까지 미납시는 미등록 제적 조치하며, 별도의 제적예정자 공고 및 전보는

     발송하지 않음.

 

다. 학기 3/4선까지 등록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학칙에 의거 당해학기 미등록 제적 및 성적 무효

     처리함.

 

라. 분납기간 중 휴학은 불가능하며 등록금 완납 후 휴학이 가능함.

 

. 신입생 및 마지막 학기(4학기생, 학기단축자는 3학기생), 수료자 (연구등록생 포함),

    학위수여예정자는 분할납부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함.

 

사. 각 회차별 납부기간을 경과한 학생은 다음 학기 분할납부 신청대상에서 제 외함.

 

아. 문의사항 : 일반대학원 교학과(☎02-2173-2385)

 

 

** 첨부 : 등록금 분할 납부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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