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56897918

작성일 : 21.08.06 | 조회수 : 3173

제목 : [등록]2021-2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 글쓴이 : 대학원
첨부파일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2021학년도 2학기 대학원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희망 학생은 하단의 내용을 참조하여 해당 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분할납부 방법 : 3회 분할납부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은 분할등록에서 제외)

 

2. 신청대상 : 대학원 2,3 학기 재학생(신입생 및 마지막학기 재학생 신청불가)

(·박사 통합과정은 2~5학기 재학생)

휴학생은 분할납부 신청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복학 신청을 먼저 완료한 후에 분할납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서 접수기간 : 2021. 8. 23(월) - 8. 27(금) 24:00까지

(기간연장 불가, 추가등록기간에는 분할납부 신청 불가)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방문접수 불가)

* 종합정보시스템- [등록/장학]-[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탭에서 신청

* 종합정보시스템- [등록/장학]-[등록금 분할납부 고지서 출력] 탭에서 고지서 출력

 

5. 납부기간 및 금액

 

. 1차분 : 2021. 9. 6(월) ~ 2021. 9. 8(수)

인문 1,400,000/ 이학 1,600,000/ 공학 1,900,000

 

. 2차분 : 2021. 10. 4() ~ 2021. 10. 6()

인문 1,400,000/ 이학 1,600,000/ 공학 1,900,000

 

. 3차분 : 2021. 11. 8() ~ 2021. 11. 10()

나머지 잔액

 

 

6. 납부방법 : 인터넷뱅킹 혹은 우리은행 전국지점 방문 등록

 

가상계좌 이용시간 : 09:00 ~ 17:00

 

 

7. 유의사항

 

. 1차분을 2021. 9. 8(수) 까지 반드시 납부하여야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이 유효함.

 

. 1차분 납부일까지 미납시는 미등록 제적 조치하며, 별도의 제적예정자 공고 및 전보는

발송하지 않음.

 

. 학기 3/4선까지 등록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학칙에 의거 당해학기 미등록 제적 및 성적 무효 처리함.

 

. 분납기간 중 휴학은 불가능하며 등록금 완납 후 휴학이 가능함.

 

. 신입생 및 마지막 학기(4학기생, 학기단축자는 3학기생), 수료자 (연구등록생 포함), 학위수여예정자는 분할납부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함.

 

. 각 회차별 납부기간을 경과한 학생은 다음 학기 분할납부 신청대상에서 제외함.

(이전 학기에 분할납부 신청한 학생 중 납부기한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본 학기 분할납부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문의 : 일반대학원 교학처 02-2173-2385 / gsadmin@hufs.ac.kr  

 

2021.08

 

대 학 원 교 학 처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