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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26 | 조회수 : 2759

제목 : [공통][국가] 16 국가근로장학 최대근로시간 운영기준 및 증빙서류 제출 안내 글쓴이 : 학생지원팀
첨부파일 첨부파일: 1. 예외사항별 증빙서류.hwp

2016학년도 국가근로장학사업

학기당 최대근로시간 운영기준 및 증빙서류 제출 안내

 

2016학년도 국가근로장학사업 학기당 최대근로시간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부운영 기준을 안내해 드리며, 해당되는 학생은 양 캠퍼스 학생지원팀으로 신청바랍니다.

 

가. 제도변경사항
○ 근로장학생 1인의 학기당 최대근로시간 신설(학기당 450시간)
- 학생의 과도한 근로를 예방하고, 장학금 수혜자를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학생 1인의 학기당 최대근로시간을 450시간으로 제한
○ 단, 16-1학기 소득 2분위 이하 또는 가계곤란자 등 경제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증빙자료 구비 후 450시간 초과근로 가능
* 장애인, 다자녀가구, 북한이탈주민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기혼자, 학업·육아 병행학생, 가계곤란자

 

나. 증빙서류 제출 대상 : 장애인, 다자녀가구, 북한이탈주민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기혼자, 학업·육아 병행학생, 가계곤란자
★ 이 중 재단의 소득분위 산정결과 2분위 이하인 학생(기초·차상위 포함)은 별도 증빙서류 구비 불필요하므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증빙서류 제출 기간 : 2016. 6. 17(금) 17시까지

라. 증빙서류 제출 장소
- 서울 학생지원팀 : 국제학사 101호
- 글로벌 학생지원팀 : 학생회관 202호

 

붙임 : 예외사항별 증빙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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