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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2.23 | 조회수 : 6128

제목 : [공통][국가] 16-1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신.편입생 및 재학생 미신청자 대상) 글쓴이 : 학생지원팀
첨부파일 첨부파일: 재학생 미신청자 신청 관련 안내.hwp

'16-1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신.편입생 및 재학생 미신청자 대상)

 

2016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201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기간
- 2016.2.25(목) 9시 ~ 2016.3.10(목) 18시까지
※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지막 날은 18시까지)

 

2.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및 서류제출 기간
- 2016.2.25(목) 9시 ~ 2016.3.15(화) 18시까지


3. 국가장학금 신청 주요 변경 사항
- 2015-2학기 재학생은 2016-1학기 재학예정 시 반드시 1차 기간에 신청하여야 하나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구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2차기간에도 신청 가능(첨부파일 참조) 


4.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로그인 후 신청


5. 국가장학금 수혜 조건
가. 국적 : 대한민국 국적의 학생 (외국국적 학생 제외)

나. 학기 : 2016-1학기 기준 8학기 이내 재학생(복수전공자도 8학기 이내)

다. 선발 기준 : 가구 소득분위 8분위 이하, 12학점 이상 이수 직전학기 80점 (평점 2.6) 이상

※ 신.편입생은 성적 기준 없음

※ 장애인 학생은 이수학점 제한 없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1.6 이상)

※ 기초~2분위 이하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평점 1.6(70점) 경고제 적용

 

6. 직전 학기 해외교류학점 이수자 국가장학금 심사 기준

가. 직전학기가 P/F 성적인 경우 : 산출 가능한 해외교류 이전 학기 학점 사용

나. 직전학기가 학점으로 산출되는 경우 : 교류학점 인정 내역이 최소 6학점, 평점평균 2.6 이상이면 국가장학금 승인(미 충족 시 탈락)

※ 해외교류학점 인정이 늦어지는 경우, 국가장학금 거절 처리 되며 학점 인정 이후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가능

 

※ 필수 신청대상

☞ 고지서 상 등록금 전액 감면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신입생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교내 면학장학금 신청예정자

☞ 장애학생(1~6급)


7. 붙임 파일 
-  재학생 미신청자 관련 자료

 

8. 문의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학생지원팀 02-2173-2136(서울캠퍼스) 031-330-4037(글로벌캠퍼스)

 

2016. 2.

학 생 지 원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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