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15214251
작성일 : 18.12.19 | 조회수 : 1125
제목 : [글로벌][국가교육근로]2018년 동계방학 중 국가교육근로장학생 선발안내 | 글쓴이 : 학생지원팀(글로벌) |
첨부파일: 국가교육근로공지문(방중).hwp | |
2018년도 2학기 방중국가교육근로장학생 공지사항
1. 교내외 국가교육근로장학생 가. 선발 결과 확인 (학기 중 계속 근무자, 근무지 변경자, 교내 신규자) 한국장학재단사이트(http://www.kosaf.go.kr) ▶ 사이버창구 ▶ 장학금관리 ▶ 근로장학관리 ▶ 근로장학생 선발현황 ▶ 2018년 2학기 근로유형 ‘학기중’으 로 선택 후 조회 클릭 ▶ 선발자에 한하여 선발된 기관 정보 조회 가능
나. 시행기간 : 2018. 12. 24. ~ 2019. 02. 28. - 상기 기간 내에서 부서 및 학생 상황에 따른 근무시작 및 종료일 조정 가능 - 졸업예정자 2019년 2월 21일까지 근로 가능
2. 동계집중근로 가. 선발 결과 확인 한국장학재단사이트(http://www.kosaf.go.kr) ▶ 사이버창구 ▶ 장학금관리 ▶ 근로장학관리 ▶ 근로장학생 선발현황 ▶ 2018년 2학기 근로유형 ‘방학중’으 로 선택 후 조회 클릭 ▶ 선발자에 한하여 선발된 기관 정보 조회 가능
나. 시행기간 : 2018. 12. 24. ~ 2019. 2. 15. - 상기 기간 내에서 수혜기관에 따라 근무시작 및 종료일 상이 - 동계집중근로학생은 12월 24일부터 시작하며, 수혜기관에서 신청한 기간 내만 근무 가능(예, 00유치원 2018.12.26 ~ 2019.02.15. 00세무서 2019.01.02.~ 02.15.)
3. 근로조건 가. 시급 : 교내 8,000원(2019년 1월 1일부터는 8,350원) / 교외 : 10,500원 나. 최대 근무시간: (장학재단기준) 방학 중 주당 최대 40시간 이내 * 소득분위 3분위 이상은 2학기(방중포함) 총 근로가능시간이 450시간으로 제한됨. 따라서 그 이상 근무할 시는 근로비 지급이 불가함으로 제한시간까지만 근로요망 다. 근로 유의사항 1) 11시에서 14시 사이 중에 최소 1시간 또는 30분은 점심시간으로 정하여 근로 시간에서 제외할 것 2) 계절학기 수업시간표와 중복되는 시간에는 절대 근로불가(임시 휴강시간에도 근로불가 – 학생의 수업시간표는 국가근로관리 포털(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에 등록해야 하며, 포털에 등록된 수업시간과 같은 시간에는 근 로 입력이 불가함) 3) 졸업예정자 2019년 02월 21일까지 근무 가능 4) 출근부 미입력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5일 이내에 반드시 입력할 것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여 숙지 요망-
2018. 12. 19.
글로벌캠퍼스 학생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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