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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18 | 조회수 : 7320

제목 : 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 (2020.12.18) 글쓴이 : 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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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 (2020.12.18)

 

1. 국내신고 및 검사현황 (2020.12.18.00시 기준 / 1.3일 이후 누계)

 

구 분

총 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12.17.()

0시 기준

3,538,840

46,453

33,610

12,209

634

99,258

3,393,129

12.18.()

0시 기준

3,589,795

47,515

33,982

12,888

645

110,618

3,431,662

변동

+50,955

+1,062

+372

+679

+11

+11,360

+38,533

 

일일 확진자 1,062(국내발생 1036/ 해외유입 26)

누적 확진율 1.4%, 사망률 1.36%

 
 
 
 

2. 지역별 확진자 현황 (2020.12.18. 00시 기준 / 47,515)

지역

금일신규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국내발생

해외유입

서울

393

5

13,856

(29.16)

142.35

부산

39

0

1,421

(2.99)

41.65

대구

20

0

7,452

(15.68)

305.85

인천

64

1

2,141

(4.51)

72.43

광주

3

1

843

(1.77)

57.87

대전

5

0

688

(1.45)

46.67

울산

30

1

530

(1.12)

46.21

세종

0

0

128

(0.27)

37.39

경기

300

1

11,172

(23.51)

84.31

강원

18

0

869

(1.83)

56.41

충북

30

1

653

(1.37)

40.83

충남

16

2

1,228

(2.58)

57.86

전북

12

4

631

(1.33)

34.72

전남

5

0

490

(1.03)

26.28

경북

31

0

1,933

(4.07)

72.60

경남

43

1

979

(2.06)

29.13

제주

27

0

181

(0.38)

26.98

검역

0

9

2,320

(4.88)

-

총합계

1036

26

47,515

(100)

91.64

 
 
 



3.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주요 조치사항 (~12/28)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집합금지

*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1명으로 인원 제한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음식 섭취 금지

영화관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PC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독서실·스터디카페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

워터파크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미용업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

(300이상

종합소매업)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식 코너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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