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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23 | 조회수 : 6931

제목 : 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 (2020.12.23) 글쓴이 : 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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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 (2020.12.23)

 

 

1. 국내신고 및 검사현황 (2020.12.23.00시 기준 / 1.3일 이후 누계)

 

구 분

총 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12.22.()

0시 기준

3,772,4301)

51,4581)

35,928

14,8081)

722

151,129

3,569,843

12.23.()

0시 기준

3,826,571

52,550

36,726

15,085

739

153,109

3,620,912

변동

+54,141

+1,092

+798

+277

+17

+1,980

+51,069

 

일일 확진자 1,092(국내발생 1062/ 해외유입 32)

누적 확진율 1.4%, 사망률 1.41%

 
 
 
 
 
 
 

2. 지역별 확진자 현황 (2020.12.23. 00시 기준 / 52,550)

 

지역

금일신규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국내발생

해외유입

서울

373

3

15,732

(29.94)

161.63

부산

32

0

1,571

(2.99)

46.05

대구

24

0

7,581

(14.43)

311.14

인천

46

3

2,430

(4.62)

82.20

광주

35

1

941

(1.79)

64.60

대전

34

1

743

(1.41)

50.40

울산

16

2

586

(1.12)

51.09

세종

1

0

131

(0.25)

38.27

경기

299

11

12,4601)

(23.71)

94.04

강원

13

0

1,012

(1.93)

65.69

충북

58

0

892

(1.70)

55.77

충남

11

0

1,316

(2.50)

62.00

전북

20

1

713

(1.36)

39.23

전남

12

0

525

(1.00)

28.15

경북

25

0

2,119

(4.03)

79.59

경남

28

1

1,124

(2.14)

33.44

제주

33

0

304

(0.58)

45.32

검역

0

9

2,370

(4.51)

-

총합계

1,060

32

52,5501)

(100)

101.35

 
 
 



3.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주요 조치사항 (~12/28)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집합금지

*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1명으로 인원 제한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음식 섭취 금지

영화관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PC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독서실·스터디카페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

워터파크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미용업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

(300이상

종합소매업)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식 코너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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