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 (2020.12.23)
1. 국내신고 및 검사현황 (2020.12.23.00시 기준 / 1.3일 이후 누계) 구 분 | 총 계** | 결과 양성 | 검사 중 | 결과 음성 | 확진자 | 격리해제 | 격리 중 | 사망 | 12.22.(화) 0시 기준 | 3,772,4301) | 51,4581) | 35,928 | 14,8081) | 722 | 151,129 | 3,569,843 | 12.23.(수) 0시 기준 | 3,826,571 | 52,550 | 36,726 | 15,085 | 739 | 153,109 | 3,620,912 | 변동 | +54,141 | +1,092 | +798 | +277 | +17 | +1,980 | +51,069 |
※ 일일 확진자 1,092명 (국내발생 1062명 / 해외유입 32명) ※ 누적 확진율 1.4%, 사망률 1.41% 2. 지역별 확진자 현황 (2020.12.23. 00시 기준 / 52,550명) 지역 | 금일신규 | 확진자누계 | (%)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 국내발생 | 해외유입 | 서울 | 373 | 3 | 15,732 | (29.94) | 161.63 | 부산 | 32 | 0 | 1,571 | (2.99) | 46.05 | 대구 | 24 | 0 | 7,581 | (14.43) | 311.14 | 인천 | 46 | 3 | 2,430 | (4.62) | 82.20 | 광주 | 35 | 1 | 941 | (1.79) | 64.60 | 대전 | 34 | 1 | 743 | (1.41) | 50.40 | 울산 | 16 | 2 | 586 | (1.12) | 51.09 | 세종 | 1 | 0 | 131 | (0.25) | 38.27 | 경기 | 299 | 11 | 12,4601) | (23.71) | 94.04 | 강원 | 13 | 0 | 1,012 | (1.93) | 65.69 | 충북 | 58 | 0 | 892 | (1.70) | 55.77 | 충남 | 11 | 0 | 1,316 | (2.50) | 62.00 | 전북 | 20 | 1 | 713 | (1.36) | 39.23 | 전남 | 12 | 0 | 525 | (1.00) | 28.15 | 경북 | 25 | 0 | 2,119 | (4.03) | 79.59 | 경남 | 28 | 1 | 1,124 | (2.14) | 33.44 | 제주 | 33 | 0 | 304 | (0.58) | 45.32 | 검역 | 0 | 9 | 2,370 | (4.51) | - | 총합계 | 1,060 | 32 | 52,5501) | (100) | 101.35 |
3.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주요 조치사항 (~12/28) 구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집합금지 | 노래연습장 | ▸집합금지 | 실내 스탠딩공연장 | ▸집합금지 |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실내체육시설 | ▸집합금지 |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 ▸집합금지 *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 준수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 |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음식 섭취 금지 | 영화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공연장 |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PC방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오락실·멀티방 등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구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독서실·스터디카페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놀이공원 워터파크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이·미용업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종합소매업)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식 코너 운영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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