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06143547
작성일 : 18.05.04 | 조회수 : 56
개방형 직위(산업기술혁신단장) 초빙 공고를 붙임과 같이 시행합니다.
붙임 개방형 직위(산업기술혁신단장) 초빙 재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