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13700425
작성일 : 18.11.12 | 조회수 : 1232
제목 : [공통][근로] 18-2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학기당 최대근로시간 운영기준 및 증빙서류 제출 안내 | 글쓴이 : 학생지원팀(글로벌) | ||||||||||
첨부파일: 국가교육근로학기당최대근로시간제한예외사항별증빙서류.hwp | |||||||||||
2018-2학기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학기당 최대근로시간 운영기준 및 증빙서류 제출 안내
다음과 같이 국가교육근로장학사업 최대근로시간 세부운영 기준을 안내해 드리며, 해당되는 학생은 양 캠퍼스 학생지원팀으로 신청바랍니다.
1. 활동시간 제한 - 장학생의 활동은 9∼18시 내에서 이루질 수 있도록 권장하며, 이외 시간에 활동이 진행될 경우 사전 장학생과 대학의 동의가 필요
* (2학기) ’18. 9. ~ ’19. 2. ※ 분 단위 활동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음 ※ ‘주’의 기준은 매주 월요일~일요일로 7일을 뜻함
2. 증빙서류 제출 대상(학기당 450시간 이상 근로 가능) - 장애인, 다자녀가구(3자녀이상),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분이 장애인․중증환자, 기혼자, 학업․육아 병행 학생, 가계곤란자*, 봉사유형(장애․외국인유학생), 취업연계유형, 장학 상담 및 홍보지원형 단, 가계곤란자(재단의 소득구간(분위) 산정결과 2구간(분위) 이하인 학생(기초· 차상위 포함))와 봉사유형(장애․외국인유학생), 취업연계유형, 장학 상담 및 홍보지원형별은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음
3. 증빙서류 제출 기간 : 2018. 12. 07.(금) 17시까지
4. 증빙서류 제출 장소 - 서울 학생지원팀 : 국제학사 101호(02-2173-2136) - 글로벌 학생지원팀 : 학생회관 108호(031-330-4034)
붙임 : 예외사항별 증빙서류 1부. 끝.
2018. 11. 12
학 생 지 원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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