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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10 | 조회수 : 1820
제목 : 2018년도 하반기「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 글쓴이 : 학생지원팀_서울 |
첨부파일: (붙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 안내자료 일체.zip | |
2018년도 하반기「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건설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하반기「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지원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에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2년제 이상 대학교 재학생 자녀
다. (신청기한) 2018. 9.3(월) ∼ 10.11(목) 【18시 도착분에 한해 유효】
라. (신청방법)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또는 우편(등기), 온라인 등
※ 기타 문의 : 1666-1122(연결 후 0번)
붙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안내자료 일체 1부
2018. 9. 학생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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