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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7.06 | 조회수 : 7640

제목 : 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 (2021.07.06) 글쓴이 : 보건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코로나백신 3분기 시행관련 Q&A.hwp

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 (2021.07.06)


1. 국내 신고 및 검사현황 (2021.07.06. 00시 기준/ 161,541)

구 분

총 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7.5.() 0시 기준

10,700,134

160,795

150,044

8,723

2,028

134,893

10,404,446

7.6.() 0시 기준

10,735,716

161,541

150,760

8,749

2,032

141,699

10,432,476

변동

+35,582

+746

+716

+26

+4

+6,806

+28,030

일일 확진자 746(국내발생 690/ 해외유입 56)

누적 확진율 1.5%, 사망률 1.26%

 
 
 
 
 

2. 지역별 확진자 현황 (2021.07.06.00시 기준 / 161,541)

지역

금일신규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국내발생

해외유입

서울

301

6

51,621

(32.10)

530.34

부산

20

5

6,360

(3.96)

186.41

대구

4

2

10,631

(6.61)

436.32

인천

16

6

6,896

(4.29)

233.28

광주

6

1

2,959

(1.84)

203.13

대전

18

1

2,771

(1.72)

187.97

울산

1

0

2,852

(1.77)

248.64

세종

4

0

578

(0.36)

168.84

경기

210

10

45,275

(28.16)

341.69

강원

7

0

3,620

(2.25)

234.98

충북

3

0

3,328

(2.07)

208.08

충남

10

2

3,881

(2.41)

182.85

전북

6

0

2,391

(1.49)

131.57

전남

3

3

1,670

(1.04)

89.56

경북

10

3

4,987

(3.10)

187.30

경남

20

2

5,317

(3.31)

158.18

제주

5

1

1,280

(0.80)

190.83

검역

0

25

4,378

(2.72)

-

총합계

644

67

160,795

(100.00)

310.13

 

 


3. 사회적 거리두기 주용 조치 내용 (7.1~7.14)

구분

2단계

1단계

사적모임 금지

* 예외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6인까지 허용

(서울·인천·경기)

8인까지 허용
(부산·광주·대전·울산·세종)

제한 없음 (충남)

미정 (대구)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운영시간 제한(24)

* 지차체 자율적 해지 가능

운영시간 제한 없음

행사 제한 인원

100인 이상

집회·행사 금지

* 수도권은 50인 이상 집회 금지(7.1.~7.14.)

500인 이상

집회 금지

*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신고·협의

종교활동

전체 수용인원의 30%

* 모임·식사·숙박 금지

전체 수용인원의 50%

* 모임·식사·숙박 자제

 

 

 

4. 코로나 백신 분기별 예방접종 계획

시기

1분기

2분기

3분기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자, 종사자

󰋯노인재가복지시설
이용자종사자

󰋯65세 이상
(고령자부터 순차 접종)

󰋯성인 만성질환자

󰋯성인 6064

󰋯성인 5059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기관 종사자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보건의료인)

󰋯1차 대응요원
(역학조사구급대 등)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보건의료인)
(1분기 접종대상 )

󰋯군인, 경찰, 소방 등
사회필수인력 및
사회기반시설 종사자

󰋯정신요양재활시설 등
입소자종사자

󰋯장애인노숙인 등
시설 입소자종사자

 

󰋯소아, 청소년 교육,
보육시설 종사자

󰋯성인 1849

 

- 3분기전파차단과 11월 집단면역 달성에 초점을 두고 전국민 대상으로 신속하게 접종하는 것이 핵심임

- 이를 위해, 8월부터는 우선 접종 대상을 선정하지 않고 40 이하 모든 분들에게 사전예약 기회를 부여하여 접종을 희망하고 필요한 분들이 먼저 접종할 수 있도록 접종계획을 수립21




1)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카페 등

2)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3)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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