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 (2021.07.07)
1. 국내신고 및 검사현황 (2021.07.07.00시 기준 / 162,753명) 구 분 | 총 계 | 결과 양성 | 검사 중 | 결과 음성 | 확진자 | 격리해제 | 격리 중 | 사망 | 7.6.(화) 0시 기준 | 10,735,716 | 161,541 | 150,760 | 8,749 | 2,032 | 141,699 | 10,432,476 | 7.7.(수) 0시 기준 | 10,766,502 | 162,753 | 151,500 | 9,220 | 2,033 | 142,748 | 10,461,001 | 변동 | +30,786 | +1,212 | +740 | +471 | +1 | +1,049 | +28,525 |
※ 일일 확진자 1,212명 (국내발생 1,168명 / 해외유입 44명) ※ 누적 확진율 1.5%, 사망률 1.25% 2. 지역별 확진자 현황 (2021.07.07.00시 기준 / 162,753명) 지역 | 금일신규 | 확진자누계 | (%)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 국내발생 | 해외유입 | 서울 | 577 | 6 | 52,524 | (32.27) | 539.62 | 부산 | 33 | 1 | 6,423 | (3.95) | 188.26 | 대구 | 12 | 1 | 10,652 | (6.54) | 437.19 | 인천 | 56 | 1 | 6,976 | (4.29) | 235.99 | 광주 | 10 | 1 | 2,974 | (1.83) | 204.16 | 대전 | 29 | 1 | 2,827 | (1.74) | 191.77 | 울산 | 1 | 0 | 2,856 | (1.75) | 248.99 | 세종 | 5 | 0 | 588 | (0.36) | 171.77 | 경기 | 357 | 10 | 45,871 | (28.18) | 346.19 | 강원 | 12 | 0 | 3,641 | (2.24) | 236.35 | 충북 | 5 | 0 | 3,335 | (2.05) | 208.52 | 충남 | 16 | 0 | 3,910 | (2.40) | 184.22 | 전북 | 8 | 0 | 2,405 | (1.48) | 132.34 | 전남 | 10 | 0 | 1,684 | (1.03) | 90.31 | 경북 | 4 | 2 | 5,004 | (3.07) | 187.94 | 경남 | 15 | 0 | 5,351 | (3.29) | 159.19 | 제주 | 18 | 1 | 1,304 | (0.80) | 194.41 | 검역 | 0 | 20 | 4,428 | (2.72) | - | 총합계 | 1,168 | 44 | 162,753 | (100.00) | 313.91 |
3.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위해 수도권에 현행 거리두기 일주일 추가 연장 - 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집합금지 등 2단계 방역 조치 유지(7.8∼7.14) - 연장 기간 중 유행 상황이 계속 악회되는 경우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 적용 검토 - 20∼30대의 경우 증상이 없더라도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 권고 4. 코로나 백신 분기별 예방접종 계획 시기 | 1분기 | 2분기 | 3분기 | 가 군 |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자, 종사자 | 노인재가복지시설 이용자‧종사자 65세 이상 (고령자부터 순차 접종) | 성인 만성질환자 성인 60∼64세 성인 50∼59세 | 나 군 |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기관 종사자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보건의료인) 1차 대응요원 (역학조사‧구급대 등) |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보건의료인) (1분기 접종대상 外) | 군인, 경찰, 소방 등 사회필수인력 및 사회기반시설 종사자 | 다 군 | 정신요양‧재활시설 등 입소자‧종사자 | 장애인‧노숙인 등 시설 입소자‧종사자 | 소아, 청소년 교육, 보육시설 종사자 성인 18∼49세 |
- 3분기는 전파차단과 11월 집단면역 달성에 초점을 두고 전국민 대상으로 신속하게 접종하는 것이 핵심임 - 이를 위해, 8월부터는 우선 접종 대상을 선정하지 않고 40대 이하 모든 분들에게 사전예약 기회를 부여하여 접종을 희망하고 필요한 분들이 먼저 접종할 수 있도록 접종계획을 수립21
1)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카페 등 2)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3)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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