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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7.07 | 조회수 : 7717

제목 : 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 (2021.07.07) 글쓴이 : 보건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코로나백신 3분기 시행관련 Q&A.hwp

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 (2021.07.07)


1. 국내신고 및 검사현황 (2021.07.07.00시 기준 / 162,753)

구 분

총 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7.6.() 0시 기준

10,735,716

161,541

150,760

8,749

2,032

141,699

10,432,476

7.7.() 0시 기준

10,766,502

162,753

151,500

9,220

2,033

142,748

10,461,001

변동

+30,786

+1,212

+740

+471

+1

+1,049

+28,525

일일 확진자 1,212(국내발생 1,168/ 해외유입 44)

누적 확진율 1.5%, 사망률 1.25%

 
 
 
 

2. 지역별 확진자 현황 (2021.07.07.00시 기준 / 162,753)

지역

금일신규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국내발생

해외유입

서울

577

6

52,524

(32.27)

539.62

부산

33

1

6,423

(3.95)

188.26

대구

12

1

10,652

(6.54)

437.19

인천

56

1

6,976

(4.29)

235.99

광주

10

1

2,974

(1.83)

204.16

대전

29

1

2,827

(1.74)

191.77

울산

1

0

2,856

(1.75)

248.99

세종

5

0

588

(0.36)

171.77

경기

357

10

45,871

(28.18)

346.19

강원

12

0

3,641

(2.24)

236.35

충북

5

0

3,335

(2.05)

208.52

충남

16

0

3,910

(2.40)

184.22

전북

8

0

2,405

(1.48)

132.34

전남

10

0

1,684

(1.03)

90.31

경북

4

2

5,004

(3.07)

187.94

경남

15

0

5,351

(3.29)

159.19

제주

18

1

1,304

(0.80)

194.41

검역

0

20

4,428

(2.72)

-

총합계

1,168

44

162,753

(100.00)

313.91

 

 


 

3.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위해 수도권에 현행 거리두기 일주일 추가 연장

- 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집합금지 등 2단계 방역 조치 유지(7.87.14)

- 연장 기간 중 유행 상황이 계속 악회되는 경우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 적용 검토

-  2030대의 경우 증상이 없더라도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 권고  

 
 

 

 

4. 코로나 백신 분기별 예방접종 계획

시기

1분기

2분기

3분기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자, 종사자

󰋯노인재가복지시설
이용자종사자

󰋯65세 이상
(고령자부터 순차 접종)

󰋯성인 만성질환자

󰋯성인 6064

󰋯성인 5059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기관 종사자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보건의료인)

󰋯1차 대응요원
(역학조사구급대 등)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보건의료인)
(1분기 접종대상 )

󰋯군인, 경찰, 소방 등
사회필수인력 및
사회기반시설 종사자

󰋯정신요양재활시설 등
입소자종사자

󰋯장애인노숙인 등
시설 입소자종사자

 

󰋯소아, 청소년 교육,
보육시설 종사자

󰋯성인 1849

 

- 3분기전파차단과 11월 집단면역 달성에 초점을 두고 전국민 대상으로 신속하게 접종하는 것이 핵심임

- 이를 위해, 8월부터는 우선 접종 대상을 선정하지 않고 40 이하 모든 분들에게 사전예약 기회를 부여하여 접종을 희망하고 필요한 분들이 먼저 접종할 수 있도록 접종계획을 수립21




1)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카페 등

2)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3)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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