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34994

작성일 : 08.01.23 | 조회수 : 482

제목 : [공통]2005/05/27 2005학년도 자녀학자금지원 및 사학연금에 관한 공지 글쓴이 :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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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5학년도 자녀 학자금 지원 및 사학 연금에 관한 공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중,고,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가. 중고 학자금 지원
        1) 지급 대상 : 교직원 중,고교자녀(2인)
        2) 지급액 : 입학금, 수업료 및 유성회비 전액(공교 기준)

   나. 대학 학자금 지원
       1) 지급대상 : 타 대학(전문대학 포함) 에 재학 중인 자녀
       2) 지급액 : 자녀당 매 학기 50만원
       3) 지급 횟수 : 최대 8최 이내를 원칙으로 함

   다. 신청서류
       1) 중고 학자금 신청 : 해당학기 등록금 영수증 사본 1부
       2) 대학 학자금 신청 : 신청서 1부 (학교 홈페이지 에서 다운로드 가능)
                                     해당학기 등록금 영수증 사본 1부
      * 최초 신청시(공통) : 가족 관계 증빙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포함 제출

   라. 신청기간 : 2005.3.4(금) ~ 2005.6.10(금)
   마. 서울 캠퍼스 총무과 (2165), 용인 캠퍼스 총무과(4007)


2. 사학연금

   가. 생활 자금 대여 한도액 증액 및 이자율 인하 안내
         1) 한도액 증액 : 퇴직급여예상액의 1/2 이내 최고 5.000만원 ==> 7.000 만원까지
         2) 이자율 인하 : 6.5 % ==> 6.25 % (05.1.1 부터)
         * 상환중인 '생활 자금 대여 및 주택 대쳐' 에 대해서도 변동된 이자율을 적용

   나. 농협 생활 안정 자금 대출
        1) 한도액 : 퇴직 급여 예상액의 1/2 이내 최고 5.000 만원 까지
        2) 이자율 : CD 연동금리 5.00 % (05.3.3 현재)
        3) 문의 : 서울 캠퍼스 총무과 (2173-2165), 농협 월곡동 지점 9919-7546)

  다. 국고 학자금 대여
        1) 대상 : 국내 전문대 이상 재학 중인 교직원 본인 및 자녀
        2) 신청기간 : 연 중 2회 (학기 중 상시)
        3) 대여 한도 및 횟수 : 실 등록금 범위 내 자녀 당 8회 이내
        4) 이자율 : 무이자
        5) 상환방법 : 졸업 익월 부터 2년 거치 4년(2년제 대학은 3년) 균분 상환
        6) 신분 변동 신고 : 휴학, 복학 및 퇴학 등의 신분 변동시 증빙 서류 제출 요망
        7) 신청 서류 (도장지참)
              - 최초 신청시 : 국고 학자금 대여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록금 고지서 사본 1부
              - 기수혜자녀가 있는 경우 : 등록금 고지서 사본 1부
        8) 문의 : 서울 캠퍼스 총무과(2165) , 용인 캠퍼스 총무과 (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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