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34994
작성일 : 08.01.23 | 조회수 : 482
제목 : [공통]2005/05/27 2005학년도 자녀학자금지원 및 사학연금에 관한 공지 | 글쓴이 : 교수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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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5학년도 자녀 학자금 지원 및 사학 연금에 관한 공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중,고,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가. 중고 학자금 지원 1) 지급 대상 : 교직원 중,고교자녀(2인) 2) 지급액 : 입학금, 수업료 및 유성회비 전액(공교 기준) 나. 대학 학자금 지원 1) 지급대상 : 타 대학(전문대학 포함) 에 재학 중인 자녀 2) 지급액 : 자녀당 매 학기 50만원 3) 지급 횟수 : 최대 8최 이내를 원칙으로 함 다. 신청서류 1) 중고 학자금 신청 : 해당학기 등록금 영수증 사본 1부 2) 대학 학자금 신청 : 신청서 1부 (학교 홈페이지 에서 다운로드 가능) 해당학기 등록금 영수증 사본 1부 * 최초 신청시(공통) : 가족 관계 증빙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포함 제출 라. 신청기간 : 2005.3.4(금) ~ 2005.6.10(금) 마. 서울 캠퍼스 총무과 (2165), 용인 캠퍼스 총무과(4007) 2. 사학연금 가. 생활 자금 대여 한도액 증액 및 이자율 인하 안내 1) 한도액 증액 : 퇴직급여예상액의 1/2 이내 최고 5.000만원 ==> 7.000 만원까지 2) 이자율 인하 : 6.5 % ==> 6.25 % (05.1.1 부터) * 상환중인 '생활 자금 대여 및 주택 대쳐' 에 대해서도 변동된 이자율을 적용 나. 농협 생활 안정 자금 대출 1) 한도액 : 퇴직 급여 예상액의 1/2 이내 최고 5.000 만원 까지 2) 이자율 : CD 연동금리 5.00 % (05.3.3 현재) 3) 문의 : 서울 캠퍼스 총무과 (2173-2165), 농협 월곡동 지점 9919-7546) 다. 국고 학자금 대여 1) 대상 : 국내 전문대 이상 재학 중인 교직원 본인 및 자녀 2) 신청기간 : 연 중 2회 (학기 중 상시) 3) 대여 한도 및 횟수 : 실 등록금 범위 내 자녀 당 8회 이내 4) 이자율 : 무이자 5) 상환방법 : 졸업 익월 부터 2년 거치 4년(2년제 대학은 3년) 균분 상환 6) 신분 변동 신고 : 휴학, 복학 및 퇴학 등의 신분 변동시 증빙 서류 제출 요망 7) 신청 서류 (도장지참) - 최초 신청시 : 국고 학자금 대여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록금 고지서 사본 1부 - 기수혜자녀가 있는 경우 : 등록금 고지서 사본 1부 8) 문의 : 서울 캠퍼스 총무과(2165) , 용인 캠퍼스 총무과 (4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