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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05 | 조회수 : 904

제목 : 국경 개방하는 EU…英은 되레 '자가격리 의무화' 글쓴이 : EU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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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시 폐쇄했던 국경을 잇달아 다시 열고 있다.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받은 관광산업을 재개하기 위해서다. 반면 지난 1월31일 EU에서 탈퇴한 영국은 오는 8일부터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등 EU와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최대 피해국 가운데 하나인 이탈리아는 3일(현지시간) 국경을 개방해 유럽 관광객 입국을 허용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3월 초 이후 3개월만이다. 입국 허용 대상은 EU 회원국 및 솅겐조약 가입국에서 넘어오는 관광객이다. 이들은 이탈리아 입국 직전에 다른 대륙을 방문한 이력이 없다면 14일간의 의무 격리도 면제된다. 자가격리 조치가 유지된다면 관광 유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독일과 벨기에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코로나19 확산 사태 이후 내려진 EU 회원국과 솅겐조약 가입국 및 영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해제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솅겐조약은 EU 27개 회원국 중 22개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4개국 등 총 26개국이 가입했다. EU 회원국 중 아일랜드는 가입을 거부했고,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루마니아 등은 조약에 서명은 했지만 가입은 보류된 상태다.

 

솅겐조약의 핵심은 사람과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이다. 조약 가입국 간 국경을 통과할 때 여권 및 세관 검사를 하지 않는다. 비자도 필요 없다. 가입국 중 한 곳에만 발을 들이면 다른 나라를 이동할 때도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항공편으로 이동할 때도 국내선처럼 간편하게 탈 수 있다. 하지만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유럽 각국이 내부국경 통제에 나서면서 솅겐조약의 효력은 사실상 일시 중단됐다.

 

[출처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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