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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26 | 조회수 : 812

제목 : EU 항공사들, 한국행 정규노선에 출발지 제한 없어진다 글쓴이 : EU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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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유럽연합(EU) 회원국 항공사들이 국적에 구애받지 않고 다른 회원국 공항을 이용해 한국을 오가는 정규 노선을 운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유럽연합 수평적 항공협정'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한국과 항공협정을 맺고 정규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EU 회원국의 항공사들은 반드시 자국 공항에서만 출발하게 돼 있었다. 가령 프랑스 항공사가 한국으로 정규 취항하기 위해서는 프랑스 내 공항에서만 출발할 수 있었다.

 

이번 협정은 유럽연합을 하나의 국가 개념으로 봐서 이런 제한을 없앴다.

 

 

가령 앞으로는 독일 루프트한자가 소속 항공기를 프랑스 파리 공항에 배치해 파리―인천 구간의 정규노선을 운항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번 협정은 한국과 항공협정을 맺은 유럽연합 22개국에만 적용된다. 항공협정 대상이 아닌 리투아니아, 아일랜드 등 5개 유럽연합 회원국은 대상이 아니다.

 

국토부는 "이번 협정을 토대로 헬기 생산, 항공부품 상호 인증 분야 기술교류도 확대하는 등 양측간 포괄적 항공협력을 심화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협정식은 25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렸으며, 윤순구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가 정부를 대표해 서명했다. 유럽연합에서는 이레나 안드라시(Irena Andrassy) 주유럽연합크로아티아대사 겸 유럽연합 의장국 대사 등이 참석했다.

 

협정은 양측이 국내 승인 절차를 완료하고 이를 상대방에서 통보하면 그다음 달 1일 발효된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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