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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19 | 조회수 : 1010

제목 : 국외교류 학점인정 학과 내규 및 절차 변경 글쓴이 :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첨부파일 첨부파일: 마인어과 학점인정 교과목 현황.xlsx

 

<학점인정 학과 내규>

 

공통사항

1. 전공필수 교과목은 외국 대학에서 수학 불가

2.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외국대학에서 수강 불가

3.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본교에서 재수강 불가

4. 어학연수 과정은 최대 12학점까지 인정 가능하나, 학과의 허가가 있을 경우 이를 초과하여 인정받을 수 있음

 

외국대학의 교과목 개설 학과 제한

 - 인도네시아어로 진행되는 모든 학과 및 교과목 인정(예 :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 법학과 수업 등)

 

대학부설어학원 어학수업 전공은 정규학기 학점으로 인정 불가

 

수업 시수는 수업 시간 16시간 당 1학점으로 환산하여 인정하며,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내림하여 계산함(과제 수행 시간은 시수에 포함되지 않음)

 

교과목별 인정 학점 수는 과목당 최대 3학점으로 제한

 

전공 인정 학점 수는 제한 없이 1개 학기 최대 18학점까지 인정 가능

 

Pass/Fail 기준

UI : C+이상이면 Pass, Co이하면 Fail

UM, USM : C-이상이면 Pass, D 이하면 Fail

 

종합정보시스템 상 입력은 교과목 명을 국/영문으로 직역하여 입력함

 

 

<학점인정 승인 절차>

 

변경 전 : 출국 전 수학지원서 상 수학 교과목에 대해 학과장 승인 득한 후 서약서와 함께 제출

변경 후 : 학과별 내규를 통한 학점인정관련사항(전공인정여부, 인정학점, Pass/Fail 기준) 확인 및 온라인 서약서 제출

적용 프로그램 : 교환, 7+1, 자비유학

적용 시점 : 2016학년도 1학기 수학자부터

 

 

<귀국 후 학점인정 절차>

 

1. 프로그램 종료 이후 1개 학기 이내에 성적 처리해야 함

2. 국외교류학점 인정기간은 매년 3,6,9,12월 소정의 기간

3. 구비서류

  1)국외교류학점 인정신청서(종합정보시스템 출력)

  2) 본교 성적증명서(원스톱서비스센터 발급)

  3) 외국대학 성적증명서(원본)

  4) 외국대학 수강 과목별 Course Discription(Syllabus)

4. 승인자

  1) 제1/이중/부전공 : 제1/이중/부전공 학과장

  2) 자선 : 소속 제1전공 학과

  3) 교양 : 교양대학장

 

학과시험 등의 학과 내부 별도의 인정 절차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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