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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9.17 | 조회수 : 990

제목 : [연합뉴스] `교수법' 이수해야 교수직 정년보장 글쓴이 : 교수학습개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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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들이 앞으로 정년을 보장받으려면 반드시 교수법 강의를 들어야 한다.

서울대 공대는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CTL)와 공동으로 강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 `교수법 클래스'를 올 2학기부터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국내 대학 중 정년임용 심사 때 교수법 강의 이수를 필수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서울대가 처음이다.

서울대는 일단 공대에서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한 뒤 반응이 좋으면 다른 단과대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정년임용 심사를 앞둔 공대 교수들은 올 2학기에 이 강의를 들어야 하고 이미 정년을 보장받은 교수를 비롯해 시간강사 이상 교원 중 수강을 원하면 누구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교수법 클래스는 박사급 교육 전문가가 교수 면담과 강의 관찰, 교수법 워크숍, 수업평가 등을 통해 강의를 면밀히 분석하고 강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다.

각각 10시간에 달하는 면담 및 교육 과정을 무사히 마치면 교육필증이 주어진다.

김도연 공대 학장은 "교수들의 강의 능력을 높이려고 교육 컨설팅 프로그램을 도입했다"며 "정년보장 심사의 하나로 외국 유명 대학이 실시하는 동료 간 강의평가보다 거부감은 덜하면서 강의개선 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재성 기자-
<연합뉴스 2006년 4월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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