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94114259
작성일 : 12.08.27 | 조회수 : 435
제목 : [한국여성벤처협회] 예비 여성벤처기업 창업지원 사업 공고 | 글쓴이 : 창업보육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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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여성벤처기업 창업지원 사업 공고
한국여성벤처협회에서는 여성벤처 창업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과 함께 ‘여성벤처 창업활성화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예비창업자에는 시제품 제작 등 300만원 상당의 지원혜택을 제공할 예정이오니, 우수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여성 예비창업자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여성벤처 활성화_창업현장연수 및 창업화 지원
○ 목 적 :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에 대한 창업컨설팅, 제품생산준비 및 마케팅 등 지원을 통해 창업 촉진 및 성공률 제고
○ 대 상 : ’12년도 내 창업 가능한 대학(원)생 및 일반 여성으로 벤처창업 희망자_만 29세 미만 청년여성 우선지원
○ 지원규모 : 1인(팀) 기준 300만원 내외
□ 지원내용
○ 창업현장연수 : 기업경영 및 직무 체험 80시간(1개월 내외), CEO(임직원)을 통한 창업준비 및 경영관련 멘토링 지원 * 80시간 수료시 현장연수수당 50만원 지원
○ 창업컨설팅 :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사업계획서 작성지도, 사업화 계획 보완, 자금조달 및 마케팅 방안 등 제시 * 대면컨설팅 5회, 이메일 및 전화상담 등 수시 지원
○ 제품생산준비 : 디자인개발, 제품(시제품)제작,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창업인프라 구축 등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평가 및 선정
○ 선정방법 : 제출서류기반 서면평가 후 대면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선정규모 : 창업현장연수, 창업컨설팅, 제품생산준비 등 분야별로 각 15명(팀) 내외 선정_중복(신청)선정 가능
<선정제외대상> 1. 최근 3년 간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자 * 중복성이 없는 경우 선정 가능_정부지원을 받은 자는 신청 전 문의 요망 2.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3. 기타 동 사업 지원대상과 다른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 ○ 평가기준 : 창업동기(의지), 창업 준비현황 및 가능성, 아이템의 차별성 및 시장성, 사업화 및 마케팅 전략, 창업(일정) 계획, 자금계획 등
□ 추진절차 ○ 창업현장연수
○ 창업컨설팅
○ 제품생산준비
□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12. 09. 14(금) 까지
○ 신청서류 : 첨부 서식 1~3, 기타 설명자료 등
* 창업현장연수 신청자는 통장사본 1부 제출요망(추후 제출 가능)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일체를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제 출 처 : 한국여성벤처협회 정책사업부
* (137-884)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6-5 VR빌딩 205호
□ 문의
○ 한국여성벤처협회 정책사업부 02-2156-2166, rekaos@kovwa.or.kr
*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빠른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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