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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5.19 | 조회수 : 128

제목 : [KOICA] 정부부처 제안사업 안내 글쓴이 : 연구지원2팀
첨부파일 첨부파일: [붙임] 2024년 KOICA 정부부처 제안사업 안내문.hwp

KOICA 정부부처 제안사업 안내

 

- 2024년 신규 프로젝트/개발컨설팅 사업 대상 -

 

 

 

(사업 개념) 정부부처(지자체 포함)(이하 시행기관’)가 제안한 ODA 사업 내용을 탕으로 KOICA-시행기관 공동으로 사업을 발굴기획하고 KOICA가 예산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

 

(사업 목적) ODA 분절화 완화 및 ODA 효과성 제고

   (분절화 완화) 시행기관 간 협업을 도모하여 ODA 사업간 연계 강화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가급적 소규모 시행기관 중심 운영

 

   (효과성 제고) 각 부처의 분야별 전문성과 외교부(KOICA)의 현장 네트워크 및 ODA 사업 전문성 접목을 통한 시너지 창출

 

(부처 참여범위) 사업 제안, 기획, 시행, 평가 등 전 과정에 참여 가능

 

   (사업 제안) 시행기관이 외교부(KOICA)에 사업 제안

      1건 제출 (,‘22년 확정액 기준 ODA 규모 100억 원 미만 시행기관은 2건 가능)

   (사업 기획) 행기관과 KOICA가 공동으로 기획조사(현지 및 비대면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기반한 수원국 사업제안서(PCP) 접수 및 구체적인 집행계획(PD) 수립

 

   (사업 심사) 집행계획(PD) 수립에 따른 심사과정 참여

 

   (사업 수행) 사업추진 확정 시, 직접적(국가 부처·산하기관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계약 체결시) 또는 간접적(수원국과의 협의 및 사업 진행상황 모니터링)으로 사업수행 참여

 

   (사업 평가) 재외공관 주도의 현지 모니터링에 KOICA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참여

 

 

  . 제출내용 : [참고4] 국문 사업제안서, 수원국 의향서*

    * 수원국 정부 또는 수원기관의 ODA 수요를 확인해 주는 공문(사업명/사업기간/사업예산 명기)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수원국 의향서 미비 시 제안 불가

  . 제출기한 : 2022.5.25.()

    '22년 시행계획 확정액 기준에 따라, 우리 부는 외교부(KOICA)최종 1건만 제출('22.5.30.) 가능하므로 부내 심사 일정 등을 고려 기한 엄수


  . 기타 사항

    1) 정부 부처의 전문성과 외교부(KOICA)의 현장 네트워크 및 ODA 사업 전문성 접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라는 사업 목적에 따라, 제안사업 분야를 교육분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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