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26164788
작성일 : 19.09.05 | 조회수 : 952
제목 : [공지] 국외 교류 학점인정 관련 공지 | 글쓴이 : 전자공학과 | ||||||||||||
첨부파일: 국외교류학점인정내규-전자공학(학과공지).pdf | |||||||||||||
1. 해외 현장실습(ex. 체코학융복합캡스톤디자인을 통한 인턴십)
하기의 학칙(표)에 따라 학점 인정.
2. 국제 교류 프로그램(ex. 7+1 파견을 통한 해외 대학에서의 학점 이수)
전자공학과 내규(첨부파일)에 따라 학점 인정.
* '전자공학종합설계프로젝트' 교과목은 졸업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므로, 국외 교류 예정자는 교류 기간 선택에 유의할 것.
문의: 전자공학과 사무실 조교 석근영(공학관 508호, Tel. 031-330-4094, H.P. 010-6886-13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