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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26 | 조회수 : 2060

제목 : [공통][근로] 17-1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학기당 최대근로시간 운영기준 및 증빙서류 제출 안내 글쓴이 : 학생지원팀
첨부파일 첨부파일: 국가근로학기당최대근로시간제한예외사항별증빙서류.hwp

2017-1학기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학기당 최대근로시간 운영기준 및 증빙서류 제출 안내

 

다음과 같이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최대근로시간 세부운영 기준을 안내해 드리며, 해당되는 학생은 양 캠퍼스 학생지원팀으로 신청바랍니다.

 

가. 활동시간 제한

 

ㅇ 장학생의 활동은 9∼18시 내에서 이루질 수 있도록 권장하며, 이외 시간에 활동이 진행될 경우 사전 장학생과 대학의 동의가 필요

1일 최대

주당 최대

학기당* 최대

학기 중

방학 중

8시간

20시간

40시간

450시간

  

나. 증빙서류 제출 대상

- 장애인, 다자녀가구, 북한이탈주민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기혼자, 학업·육아 병행학생, 가계곤란자
★ 이 중 재단의 소득분위 산정결과 2분위 이하인 학생(기초·차상위 포함)은 별도 증빙서류 구비 불필요하므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증빙서류 제출 기간 : 2017. 6. 16.(금) 17시까지

 

라. 증빙서류 제출 장소
- 서울 학생지원팀 : 국제학사 101호
- 글로벌 학생지원팀 : 학생회관 202호

 

붙임 : 예외사항별 증빙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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