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 (2022. 06.17)
1. 신규 확진자 현황 (2022.06.17.00시 기준) 구분 | 합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검역 | 국내 | 7,130 | 1,277 | 475 | 446 | 265 | 159 | 175 | 254 | 59 | 1,716 | 298 | 181 | 317 | 181 | 232 | 446 | 518 | 131 | 0 | 해외 | 68 | 3 | 0 | 1 | 25 | 3 | 2 | 3 | 0 | 7 | 2 | 7 | 0 | 2 | 1 | 2 | 4 | 6 | 0 | 합계 | 7,198 | 1,280 | 475 | 447 | 290 | 162 | 177 | 257 | 59 | 1,723 | 300 | 188 | 317 | 183 | 233 | 448 | 522 | 137 | 0 |
※ 일일 확진자 7,198명 (국내발생 7,130명 / 해외유입 68명) 2.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6.17. 0시 기준, 단위 : 명, %) 구분 | 전일 누계(A) | 신규 접종(B) | 누적 접종(A+B) | 인구대비 접종률 | 전체 | 12세+ | 18세+ | 60세+ | 1차 | 45,062,196 | 335 | 45,062,531 | 87.8 | 95.6 | 97.3 | 96.4 | 2차 | 44,612,960 | 875 | 44,613,835 | 86.9 | 94.7 | 96.5 | 95.9 | 3차 | 33,343,464 | 2,177 | 33,345,641 | 65.0 | 70.8 | 74.6 | 89.8 | 4차 | 4,294,414 | 10,064 | 4,304,478 | 8.4 | | | 30.2 | | (60세 이상) | | 4,147,771 | | 9,375 | | 4,157,146 |
3. 성별·연령별 사망자 현황 (2022.06.17.00시 기준) 구 분 | 신규 사망 | (%) | 사망누계 | (%) | 치명률(%) | 위중증 | 구성비(%) | 계 | 9 | (100.00) | 24,416 | (100.00) | 0.13 | 82 | (100.00) | 성별 | 남성 | 6 | (66.67) | 11,894 | (48.71) | 0.14 | 42 | (51.22) | 여성 | 3 | (33.33) | 12,522 | (51.29) | 0.13 | 40 | (48.78) | 연령 | 80세 이상 | 3 | (33.33) | 14,368 | (58.85) | 2.69 | 37 | (45.12) | 70-79 | 3 | (33.33) | 5,625 | (23.04) | 0.64 | 24 | (29.27) | 60-69 | 2 | (22.22) | 2,890 | (11.84) | 0.16 | 10 | (12.20) | 50-59 | 0 | (0.00) | 1,007 | (4.12) | 0.04 | 4 | (4.88) | 40-49 | 1 | (11.11) | 326 | (1.34) | 0.01 | 2 | (2.44) | 30-39 | 0 | (0.00) | 109 | (0.45) | 0.00 | 1 | (1.22) | 20-29 | 0 | (0.00) | 60 | (0.25) | 0.00 | 2 | (2.44) | 10-19 | 0 | (0.00) | 9 | (0.04) | 0.00 | 0 | (0.00) | 0-9 | 0 | (0.00) | 22 | (0.09) | 0.00 | 2 | (2.44) |
4. 현행 7일 격리의무 유지 및 4주 단위 재평가 시행 ◈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격리의무 전환 기준 마련 및 현 상황 평가 결과, 현행 7일 격리의무 유지 및 4주 단위 재평가 시행 결정 - (전환 기준) 유사 호흡기 감염병인 인플루엔자 수준의 중증도(사망자 수 및 치명률)를 핵심지표로, 유행 예측, 초과 사망, 변이 바이러스 및 의료체계 대응 역량 등을 보조지표로 사용하여 정성적으로 평가 - (현 상황 평가) 유행상황이 호전되고 있으나 전환기준 지표 달성에는 다소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 사망 등 발생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하반기 예방접종으로 안전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현 격리의무 유지 필요 ◈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완화 시행(6.20.(월)~) - (선제검사) 종사자는 주 2회 PCR 및 신속항원검사에서 주 1회 PCR로 축소, 신규 입원·입소자는 입원시 2회 PCR 실시 및 4일 격리에서 1회 검사 후 음성 확인 시까지만 격리하도록 개편 - (접촉면회) 면회대상 및 인원 제한은 폐지하되 사전예약제, 면회 전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검사 실시, 음식물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은 유지 - (외출·외박) 4차 접종 또는 2차 이상 접종력과 확진 이력이 있는 입원·입소자 가능 - (외부프로그램) 이용시설에 한해 허용하였으나, 전체 시설로 확대* * 강사는 3차 접종완료자로 프로그램 운영 전 호흡기 증상 확인, 유증상자인 경우 사 신속항원검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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