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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03 | 조회수 : 860

제목 : 코로나19에 한국의 한-EU FTA 위반 여부 따질 패널 심리 연기 글쓴이 : EU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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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지연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에 해당하는지 따지는 전문가 패널 심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됐다.

 

고용노동부는 31일 "한국과 EU, 전문가 패널은 코로나19의 확산 추세를 고려해 (한국의 한-EU FTA 위반 여부를 따질) 구두 심리를 6월 중순경까지 잠정 연기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당초 한국과 EU 양측은 다음 달 14∼16일 스위스에서 구두 심리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정을 약 2개월 미루기로 했다. 유럽의 경우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는 상황이다.

 

양측의 심리는 EU가 2018년 말 한국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FTA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분쟁 해결 절차에 돌입한 데 따른 것이다.

 

양측은 FTA 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한국, EU, 제3국 출신이 참여하는 전문가 패널을 구성해 심리 절차에 착수했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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