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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17 | 조회수 : 927

제목 : 영-EU,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미래관계 협상 재개 합의 글쓴이 : EU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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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유럽연합(EU)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중단됐던 미래관계 협상에 다시 나서기로 했다.

 

15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데이비드 프로스트 영국 총리 유럽보좌관과 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는 이날 화상회의를 갖고 미래관계 협상 일정을 논의했다.

 

양측은 회의 후 내놓은 공동성명에서 "6월까지 실질적이고 명백한 진전을 만들기 위해 추가적인 협상을 진행할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20일과 5월 11일, 6월 1일 각각 1주일 가량의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6월에 협상 진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고위급 회동을 갖기로 했다.

 

앞서 영국은 지난 1월 말 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Brexit)를 단행했다.

 

양측은 연말까지 적용되는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 동안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양측은 지난달 초 벨기에 브뤼셀에서 미래관계 1차 협상을 가진 데 이어 18∼20일 영국 런던에서 2차 협상을 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취소됐다.

 

특히 바르니에 대표와 프로스트 보좌관은 모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기간을 거친 뒤 업무에 복귀했다.

 

양측은 그러나 이번 공동성명에서 전환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협상 지연 등을 이유로 연내 합의가 어려운 만큼 전환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영국과 EU가 체결한 EU 탈퇴협정에 따르면 전환기간은 한 번에 한해 1∼2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같은 결정은 6월 말 이전에 내려져야 하며, 양측 모두 이에 동의해야 한다.

 

그러나 영국은 그동안 수차례 전환기간 연장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의회에서 EU 탈퇴협정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아예 전환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도록 못 박았다.

 

만약 양측이 전환기간이 끝나는 연말까지 미래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양측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적용받게 된다.

 

앞서 영국 정부가 미래관계 협상을 앞두고 내놓은 지침에 따르면 영국은 오는 6월 EU 정상회의 때까지 무역협정의 개요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 9월까지 신속히 마무리 짓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만약 제시한 시한 내 이같은 큰 틀의 합의가 불가능하면 영국 정부는 협상 대신에 연말에 예정된 전환기간 종료를 질서 있는 방식으로 맞을 수 있도록 내부적인 준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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