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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9.08 | 조회수 : 310
제목 : 2016학년도 3회차 국외교류학점 승인기간 안내 | 글쓴이 : 프랑스어학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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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3회차 국외교류학점 승인기간 안내>
해당하는 학생들은 아래의 공지와 본 게시판 주요공지 중 국외교류에 관한 학과 내규를 참고하여 학점 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2016학년도 1학기 이전(포함) 정규학기 국외교류 취득학점 승인 희망자 ※ 복수학위, 학석사연계과정, 교환, 7+1파견, 자비유학, 브릭스펠로쉽, 아너스 나. 방학 중 해외연수 학점인정요청서 제출 희망자
※ 학과장실 서류 제출기한 : 9. 26(월) 15:00 까지
가. 정규학기 프로그램 ※ 복수학위, 학석사연계과정, 교환, 7+1파견, 자비, 브릭스, 아너스 등 1) 귀국보고서/만족도조사 작성(자비유학생 이외의 모든 학생) 2) 학점인정요청 가) 학점인정요청서 출력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국외교류]-[(교류)이수과목신청]에서 인정요청서 출력 ※ 해외대학 이수 교과목 미 입력 시 학점인정 불가 (자필로 작성 불가, 타이핑 입력할 것) ※ 해외대학 이수 교과목 입력은 [(교류)이수과목신청]-[교류선발내역]클릭 후 하단에 표시되는 공란에 국/영문교과목명, 이수구분, 이수학점 입력요망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학과 방문 후 학점인정요청서에 학과장 승인 (1) 학점인정요청서 (※ 이수 교과목 입력여부 확인)
- 대상자 : 방학/휴학 중 해외연수(대학부설어학원 연수과정) 및 해외계절학기(정규 학부과정) 이수자 중 취득학점 승인 희망자 1) 학점인정신청서 출력 가) 해외연수 : [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국외교류]-[해외연수신청], 학점인정신청서 출력 나) 해외계절학기 : 국제교류팀 홈페이지-[자료실]-[양식]-[개인용 해외계절학기 계획서] 출력 후 작성 2) 학점인정신청서 학과장 승인 (학과장 승인 시 학점인정신청서와 해외대학 성적표 원본을 지참해야함) 가) 해외연수 - 비영어권 국가 : 해당 전공학과 학과장 승인(도장) 요함 나) 해외계절학기 : 이수 전공에 따라 학과장 승인 받아 제출 3)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학점인정신청서 제출 : 소속 캠퍼스 국제교류팀 ※ 성적 및 이수기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수료증(Certificate) 사본 및 성적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 반드시 ABC와 같은 성적 (혹은 100점 환산 가능 점수), 총 연수기간 및 주당 이수시간 명시 필요 ※ 수업 48시간 이상 이수 시 3학점, 96시간 이수 시 6학점 인정 가능 ※ 휴학 중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이수자는 12월 별도 공지되는 안내사항을 확인할 것
- 복수학위/교환/7+1파견/브릭스펠로쉽/자비유학생은 모두 본교에 등록을 필하고 재학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거나 휴학을 하였을 경우 자동으로 프로그램 선발은 취소됩니다. - 본교 7+1파견학생(본교 등록금 감면)은 외국 대학교에서 교환학생 자격(외국 대학 등록금 면제)으로 수학할 수 없습니다. - 국내외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사회봉사,국내타대 계절 및 정규교류, GTEP, 해외연수 등) 휴학 중 최대 인정학점 6학점을 포함하여, 총 35학점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1개 정규학기 최대 18학점 범위 내) 단, 편입생은 총 18학점까지, 복수학위생은 총 70학점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 국외교류 취득성적 인정방식
- 외국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최대 인정 가능학점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본교 학점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2015학년도 1학기에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학생 (2014학년도 2학기부터 1년 프로그램으로 수학하는 학생 포함)부터 F학점까지 인정받아야 합니다. - 외국 대학에서 수학하는 학기에는 본교에서 수강신청을 해서는 안됩니다. 본교에 수강신청을 하고 외국 대학교에서 수학할 경우 본교에 신청한 교과목은 모두 F 처리되어 학사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 대학에서 수학하는 학기에는 1개 학기 최소 6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최소 이수학점(F제외)을 이수하지 못한 7+1파견학생은 수혜 받은 장학금 전액을 본교에 반환해야 합니다. - 외국 대학 수강신청 시 본교에서 요구하는 필수 교과목(전공, 교양, 실용외국어 등)은 외국대학교에서 이수할 수 없습니다. - 외국 대학 수강신청 시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명과 동일한 교과목을 외국대학교에서 이수할 수 없습니다. - 외국 대학 수학학기 종료 후 반드시 1개 학기 이내에 외국 대학 성적증명서와 학점인정 요청서를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외국 대학 수학학기가 7학기인 학생은 해당 학기 종료 후 바로 성적표와 함께 학점인정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외교류 학점인정 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학점인정사항 (이수구분/이수학점/성적)은 변경 불가합니다. 단, 동일한 전공 내에서 이중(제2)전공↔부전공 변경시 해당 학과장의 허가를 득할 경우 이수구분 정정이 가능합니다. -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유효한 유학생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 외국대학 수학 기간 중 본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 즉시 귀국해야 하며, 해당 학기에 취득한 이체 학점은 본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학기 장학금을 수혜받은 경우 귀국 후 1개월 이내에 장학금 전액을 본교에 반환해야 합니다. - 자비유학생을 제외한 정규학기 프로그램 참가 학생은 학점 인정 전에 귀국보고서와 만족도조사를 작성해야 합니다. 귀국보고서 작성 시 본인의 경험을 최대한 성실하게 작성해야 하며, 불성실하게 작성되었다고 확인된 경우 학점인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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