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94114226
작성일 : 08.04.23 | 조회수 : 304
제목 : [공통]2008년도 기업간 공동기술개발 지원계획 공고 | 글쓴이 : 창업보육센터 | |||||||||||||||||||||||||||||||||||||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기업간 협력을 통한 융?복합 기술개발 강화 - 중소기업 공동R&D 사업에 200억원 지원 - □ 최근의 개방형 기술혁신 추세에 본격 대응하기 위해, ① 중소기업 공동 R&D 사업에 중소기업 단체 및 대학·연구소 등의 참여를 전면 개방하고, ② 고부가화 가능성이 높은 융·복합 기술에 대한 지원이 한층 강화될 전망임 □ 경기지방중소기업청(청장 오일환)에서는 금년도 ?기업협동형 기술개발 사업? 지원방안을 확정, 발표하였음 ? 기업간 공동 R&D 사업은 최대 2년간 연구개발비의 75%내에서 3억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 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기업 협동형 기술개발 사업’(150억원)을 중심으로, ? 협력 환경이 우수한 기업간 공동 R&D를 활성화하기 위해, BI창업기업간 기술개발(30억원) 및 ICMS 협업기업간 기술개발(20억원) 등 별도의 특화 프로그램을 마련·운영함 * ICMS : Integrated Contract Manufacturing Service (통합생산계약서비스) ? 특히, 협업기술개발사업은 R&D, 제조, 마케팅 등에 특화된 중소기업이 부족한 역량을 상호간에 협력·보완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 별도 공고 후 지원할 계획임 < 중소기업 공동 R&D 지원사업 개요 >
□ 금년도 중소기업 공동 R&D 사업의 주요 특징은, ① 그동안 기술연구회 사업을 통해 부분적으로 허용되어 왔던 업종별 단체 등의 기술협력 사업 참여를 전면 허용함 - 종래에는 사업 참여자격을 기업에만 한정하였으나, 협동조합 등 단체가 소속 기업의 공동 R&D 수요를 발굴하고 공동 참여토록 함으로써 기업협력 형태를 기술개발 분야로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음 ② 고부가화 가능성이 높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40개 중소기업형 선도 융·복합 기술을 발굴하고, 해당 기술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과제와 달리 지원규모를 4억원으로 확대함 □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3월 31일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4월 7일(월)부터 1달간 온라인을 통해 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힘 ?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과제신청 홈페이지(www.smtech.go.kr) 및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신청양식 등을 참조하여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면 됨 <첨부> 2008년도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8 - 63호 2008년도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2008년도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관사업자(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 조합, 단체 등)는 신청요령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3월 31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지원사업별 사업개요
2. 신청자격 ■ 공통(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표준산업분류 10류~33류에 해당) 및 소프트웨어(표준산업분류 582, 620, 631, 639, 701, 721), 공업디자인서비스업(표준산업분류 73202, 73203 및 73209)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 ? 기업부설 연구소 보유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청 “공동기술개발기반조성사업”에 참여한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2개 이상 중소기업) ? 업종별 단체(조합 등), 대학, 연구소를 중심으로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주관기관은 업종별 단쳬(조합 등), 대학, 연구소 등이 되며, 공동개발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기업 2개 이상이 참여 ▶ BI창업기업 공동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청 지정 BI에 입주중이고 센터장이 추천(BI당 2개 과제 까지 추천 가능)한 2개 이상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가 반드시 BI내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만 해당 3. 지원사업별 지원조건 ▶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 ① 일반과제 ? 중소기업간의 공동기술개발 자유응모과제 ? 총 사업비의 75%이내 최대 3억원까지 지원, 개발기간은 2년이내 ② 선도과제 ? 8개분야 선도업종 중심의 40개 기술수요조사 발굴과제 <목록 : 홈페이지 참조 (www.smba.go.kr, www.tipa.or.kr, www.smtech.go.kr)> ? 총 사업비의 75%이내 최대 4억원까지 지원, 개발기간은 2년이내 * ①②과제 참여기업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 부담(현금부담은 총 사업비의 7.5% 이상) ▶ BI창업기업 공동기술개발사업 ? 총 사업비의 75%이내 최대 3억원까지 지원, 개발기간은 2년이내 * 참여기업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 부담(현금은 총 사업비의 7.5% 이상) 4. 신청기간 및 신청요령 ? 신청기간 : 2008. 4. 7(월) ~ 2008. 5. 2(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마감일 18:00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차단되므로 18:00까지 사업계획서 내용입력이 완료되어야함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신청서류(현장평가 시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평가 및 선정절차 ? 관리기관(지방청)에서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경영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대상과제를 추천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발과제의 기술성?사업성을 평가하고,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추천 ? 동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청 내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 확정 * 총점 = 현장?경영 평가(30%) + 기술성?사업성 평가(70%) + 가점
6. 참고사항 ? 1개 중소기업 당 1개 과제만 신청 가능하며, 공고일 현재 동 사업을 수행중인 업체는 신청(접수) 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기술의 내용이 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기술개발 사업에 의하여 이미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계열사간의 공동기술개발사업은 신청(접수)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기타 정부부처로부터 제재중인 업체와 신용불량업체(대표자, 주관기업, 참여기업, 총괄책임자 등 포함) 등은 신청(접수)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평가결과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며, 예산사정 등에 따라 신청사업비를 조정함 ? 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성공판정일로부터 정부 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분할로 납부(일시납부의 경우 30%까지 할인)하여야 함 7. 사업안내 및 문의처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권덕열(T. 031-201-6975, F. 031-201-6977) ㅇ 신청자격 요건 및 기타 첨부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과제신청 홈페이지((http://www.smtech.go.kr), 중소기업청 또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