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주거안정지원유형 |
사회적배려계층지원유형 |
선발
인원 |
•서울캠퍼스: 2명
•글로벌캠퍼스: 3명 |
•서울캠퍼스: 1명
•글로벌캠퍼스: 1명 |
장학금 |
•학기당120만원
(주거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1년(2017년 1학기~2학기) |
•학기당150만원
(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1년(2017년 1학기~2학기) |
신청
대상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대학 소재지 외 타지역 유학생
* 기숙사 고지서 등 관련 증빙서류 확인이 가능한 자에 한함
* 해외대학 교환학생 등 해외 거주비 지원 제외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외 보호 출신, 새터민, 학생가장 등 사회적 배려계층 |
신청
자격 |
•2017-1학기 기준 7학기 등록생 까지(8학기생 신청 불가)
•2017-1학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3분위 이내 인자 |
•2017-1학기 기준 7학기 등록생 까지(8학기생 신청 불가)
•2017-1학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3분위 이내 인자 |
제출
서류
(공통) |
가. 장학생신청서[붙임] |
제출
서류
(해당자) |
가. 주민등록등본
나. 기숙사 고지서, 하숙(고시원)
하숙(입실)확인서, 전(월)세계약
서 등
※하숙(고시원)확인서는[붙임] 참조 |
장애인 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아동복지시설 출신 확인서, 한부모 가족 증명서 등
※아동복지시설출신확인서는[붙임] 참조
|
제외
대상 |
•2017-1학기 기준 8학기(4-2학기) 이상인 자
•2017-1학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4분위 이상인 자
•'16년도 동일 장학 기수혜자는 제외함 |
장학생탈락
기준 |
•군입대, 질병, 출산, 어학연수, 교환학생 등으로 휴학, 자퇴, 타 대학 편입, 재입학 등 학적이 변경될 경우 - 해당학기 장학금 반환 및 장학생 자격 상실* 장학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향후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중단* 장학금 환수는 사유 발생 1개월 이내 조치
•2017-2학기 계속 장학생 심사 시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80점(2.6/4.5) 미만인 경우 탈락, 소득분위기준(3분위)은 적용하지 않으나 주거 및 사회배려계층 자격지속여부 관련 증빙서류 는 제출하여야함. |
선발 기준 |
• 소득분위 > 직전학기 평점평균 및 이수학점 > 고학년 순으로 선발
• 주거안정지원유형 / 사회적배려계층지원유형 중 한가지 유형 택 1 지원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