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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10.04 | 조회수 : 1382

제목 : FLEX 부정행위처리기준 안내 글쓴이 : F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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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 부정행위처리기준 안내




FLEX 시험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험과 관련한 부정행위처리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지해 드립니다. 앞으로 시험의 공정한 운영과 평가를 위해 지금까지 적용해 왔던 관련 규정 및 규칙을 보다 더 엄격하고 준엄하게 적용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수험생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정행위처리기준 -
  (외국어능력시험)



제 1 조 (목적)

이 기준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이 시행하는 모든 외국어능력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게 제재를 가함으로써 차후로 부정행위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며,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효력)

이 기준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이 시행하는 '시험' 시 부정행위로 인한 다툼이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의 공식적인 결정 근거로 삼는다.

제 3 조 (부정행위의 정의)

부정행위란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이 시행하는 '시험'과 관련하여 응시자 자신의 실력 이외에 타인의 도움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공정한 시험 평가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 4 조 (감독자 권한)

시험감독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공정한 시험 진행에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1. 공정한 시험의 진행 및 질서 유지
2. 부정행위자 적발, 퇴실 조치

제 5 조 (부정행위의 적발)

1. 부정행위의 적발 유형 및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적발 : 시험 감독자 및 시험 진행 관련자에 의한 적발을 말하며 응시자는 답안지와 문제지 수거 후 즉각 퇴실 조치된다.
  2) 사후적발 : 시험이 종료된 후 주위사람과의 답안 유사도, 과거 본인이 작성한 답안지와의 필체 대조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판단을 거쳐 이루어지는 적발을 말한다.
  3) 기타 : 위 1), 2)항 외 발생된 기타 유형의 부정행위.
2. ‘시험’과 관련한 부정행위 적발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의 고유 권한으로서 상당한 사유 없이는 번복하지 않는다.
3. 사후적발에 의해 부정행위로 판명된 경우 현장 적발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 6 조 (부정행위 유형 및 처벌, 응시자격 제한)

1. 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신분증을 위, 변조하여 시험을 치르는 행위
  2) 성적표를 위, 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
  3) 대리 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하는 행위
  4) 문제를 메모하거나 녹음하는 행위
  5) 문제(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거나, 인쇄 또는 배포, 강의하는 행위(인터넷 등 경로 불문)
  6) 통신기기(휴대폰, 무선호출기 등)를 이용하여 답을 주고받는 행위
  7) 시험 중 타인의 답안(지)을 엿보거나 자신의 답안(지)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위
  8) 시험 개시 전 혹은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9) 시험 종료 전 무단이탈 및 퇴실하는 행위
  10) 다른 응시자와 손동작, 소리, 신호 등을 주고 받는 여타의 행위
  11) 감독자의 지시 및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12) 기타 시험 감독자가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13) 기타 시험 진행에 있어 방해 또는 질서를 위반하는 경우
  14) 기타 국가기술자격법,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부정행위 관련사항에 해당되거나 통상적으로 부정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위 전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시험 성적은 무효처리되며 향후 3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한다. 단, 외부 위탁시험의 경우 해당 기관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이후 해당기관의 자체 처리에 따른다.

제 7 조 (사후 부정행위 적발 및 재시험)

1.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은 기존 성적에 비해 당해 시험 성적이 비정상적으로 상승된 응시자 중 부정행위의 개연성이 있으나 그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없어 재시험을 통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재시험을 요청할 수 있다.
2. 사후 부정행위 적발은 과거 성적과의 편차, 타인 답안과의 유사 정도, 과거 응시했던 시험의 답안지 필적 등을 근거로 객관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성적 통보를 보류하고 응시자에게 이를 통보한다.
3. 전항의 성적 통보 보류 대상 응시자 중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부정행위를 인정한 경우 최종 사후 부정행위자로 처리되며, 그렇지 아니하고 이의를 제기한 경우 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에서 재시험을 통하여 성적의 진위성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대상자가 통보 받은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재시험을 통해 성적의 진위성 여부를 재확인한다.
4. 재시험 성적의 결과는 성적의 진위성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으로만 활용되며 공식 점수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5. 성적발표 후 성적(성적표)을 취득(발급) 받은 응시자일지라도 사후 조사 과정에서 부정행위자임이 판명될 경우 해당 성적을 소급하여 부정행위 처리한다.

제 8 조 (부정행위 통보)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은 본 기준 제 6 조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반드시 본인 또는 관련자에게 직접(통화, 불가피한 경우 우편) 점수, 처벌 및 응시자격제한 사실 등을 통보한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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