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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9.21 | 조회수 : 293

제목 : 2007년도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 글쓴이 : 연구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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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목적

□ 담보력이 부족한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 전문기관의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통해 금융기관이 사업화자금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

Ⅱ. 신청자격 (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

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상의  벤처기업 
2.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상의  이노비즈기업 
3. 정부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NET, NEP, 전력신기술, EE, GS, GQ, GR, 환경마크, K마크 등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서 인증 유효기간 내의 기업
4.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보유기업 (선등록된 실용신안권의 경우 유지결정을 받은 것이어야 함)
5. “기술개발촉진법”상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으로서,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100분의 5이상인 기업
6.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의 제2조 제1호가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 기업으로서, 최종평가결과 성공판정을 받고, 최종평가 후 2년 이내의 기업

※ 단, 신청자격의 인정범위는 금융기관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상기 제3호, 제4호, 제6호의 기업은 해당 기술(정부인증, 특허·실용신안권, 정부 기술개발지원과제)과 기술평가대상 기술간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함

Ⅲ. 지원내용

□ 기술평가비용의 지원 (산업자원부ㆍ특허청)

ㅇ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시 정부가 평가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함 (기술평가 수수료 중 정부지원비율은 75~90% 내외, 신청인 부담금 50만원)

※ 기술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술거래소,
한국발명진흥회 등 4개 기관

ㅇ 평가비용지원은 기업 당 사업기간 내 1회로 제한함

- 동일 기술에 대해 평가비용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평가비용 재지원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화자금 대출 (국민은행ㆍ기업은행ㆍ신한은행ㆍ우리은행)

○ 금융기관은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결과와 자체 여신심사를 토대로 신용대출(부분담보·보증포함)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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