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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15 | 조회수 : 7034

제목 : 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 (2020.12.15) 글쓴이 : 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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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 (2020.12.15)

 

1. 국내신고 및 검사현황 (2020.12.15.00시 기준 / 1.3일 이후 누계)

 

구 분

총 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12.14.()

0시 기준

3,397,039

43,484

32,102

10,795

587

89,247

3,264,308

12.15.()

0시 기준

3,441,220

44,364

32,559

11,205

600

93,473

3,303,383

변동

+44,181

+880

+457

+410

+13

+4,226

+39,075

 

일일 확진자 880(국내발생 848/ 해외유입 32)

누적 확진율 1.3%, 사망률 1.35%

 
 
 
 
 

 

2. 지역별 확진자 현황 (2020.12.15. 00시 기준 / 44,364)

 

지역

금일신규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국내발생

해외유입

서울

246

5

12,657

(28.53)

130.04

부산

40

1

1,297

(2.92)

38.01

대구

18

1

7,384

(16.64)

303.06

인천

55

0

1,932

(4.35)

65.36

광주

5

0

827

(1.86)

56.77

대전

32

0

657

(1.48)

44.57

울산

49

0

483

(1.09)

42.11

세종

1

0

128

(0.29)

37.39

경기

274

14

10,251

(23.11)

77.36

강원

13

0

834

(1.88)

54.14

충북

24

1

580

(1.31)

36.26

충남

37

0

1,156

(2.61)

54.47

전북

13

2

521

(1.17)

28.67

전남

1

0

481

(1.08)

25.79

경북

15

0

1,865

(4.20)

70.05

경남

16

0

886

(2.00)

26.36

제주

9

0

127

(0.29)

18.93

검역

0

8

2,298

(5.18)

-

총합계

848

32

44,364

(100)

85.57

 

 

3.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주요 조치사항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집합금지

*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1명으로 인원 제한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음식 섭취 금지

영화관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PC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독서실·스터디카페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

워터파크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미용업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

(300이상

종합소매업)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식 코너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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