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2020.11.18) 1. 국내 신고 및 검사현황 (2020.11.17.00시 기준 / 1.3일 이후 누계) 구 분 | 총 계 | 결과 양성 | 검사 중 | 결과 음성 | 확진자 | 격리해제 | 격리 중 | 사망 | 11.17.(화) 0시 기준 | 2,815,755 | 28,998 | 25,860 | 2,644 | 494 | 41,202 | 2,745,555 | 11.18.(수) 0시 기준 | 2,834,362 | 29,311 | 25,973 | 2,842 | 496 | 42,688 | 2,762,363 | 변동 | +18,607 | +313 | +113 | +198 | +2 | +1,486 | +16,808 |
※ 일일 확진자 313명 (국내발생 245명 / 해외유입 68명) ※ 누적 확진율 1.0%, 사망률 1.69% 2. 국외 발생현황 (2020.11.18. 09시 기준) 가. 총 누적확진자 수 54,742,904명 / 사망자 수 1,323,755명 / 사망률 2.41% 나. 주요 국가별 누적 확진자수 / 사망자수 / 사망율 1) 미 국 10,933,918명 / 244,411명 / 2.24% 2) 인 도 8,874,290명 / 130,519명 / 1.47% 3) 중 국 86,369명 / 4,634명 / 5.37% 4) 일 본 119,326명 / 1,903명 / 1.59% 5) 베트남 1,283명 / 35명 / 2.73% 다. 발생율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감염자 수) 1) 벨기에 4635 / 체코 4391 / 미국 3322 / 인도 648 / 일본 94 / 한국 56 / 베트남 1.3 3.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조치 비교표 구분 | 1단계 | 1.5단계 | 중점관리시설 | ▴(공통)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 유흥시설 5종 (클럽, 헌팅포차 등)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춤추기 금지, 좌석 간 이동 금지 추가 | |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노래, 음식 제공 금지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 | 노래연습장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추가 ▴음식 섭취 금지 추가 |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추가 | | 식당·카페 | ▴150㎡ 이상의 시설은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 / 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 ▴수칙은 동일, 50㎡ 이상의 시설로 의무화 대상 확대 | 일반관리시설 | | | 실내체육시설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추가 | | 결혼식장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 | 장례식장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 | 목욕장업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 | 영화관 |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 | 공연장 |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 | PC방 |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 | 오락실· 멀티방 등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 구분 | 1단계 | 1.5단계 | | 학원· 직업훈련기관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추가 | | 독서실· 스터디카페 |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 | 놀이공원· 워터파크 | ▴수용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추가 | | 이·미용업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추가 | | 상점·마트· 백화점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 ▴추가 수칙 없음 |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 등 50% 인원 제한 | ▴경륜·경마 등 20% 인원 제한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 | 사회복지시설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구분 | 1단계 | 1.5단계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종교시설 | ▴실외 스포츠경기장 추가 | 모임·행사 |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 ▴1단계 조치 유지하되 집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관람 | ▴50% 이내로 관중 입장 | ▴30% 이내로 관중 입장 | 등교 |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 ▴밀집도 2/3 준수 | 종교활동 |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 (숙박행사 금지) |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 직장근무 | ▴기관·부서별 적정비율 재택근무 실시 권고(예: 1/5 수준) ▴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확대 권고(예: 1/3 수준) ▴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환기·소독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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