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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6.04 | 조회수 : 262

제목 : 2018학년도 상반기 휴학 중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학점 인정 글쓴이 : 스페인어통번역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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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상반기 휴학 중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학점 인정 절차 안내


1. 대상자: 본교 휴학 중 해외대학에서 진행한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에 대해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


2. 학점인정 승인기간

 서울캠퍼스:  2018. 06. 01(금) ~ 6. 29(금) 15:00까지

 - 글로벌캠퍼스: 2018. 06. 01(금) ~ 6. 22(금) 15:00까지


3. 학점인정 절차

  가. (출국 전) 진행절차 

   1) 해외연수

     - 본인 [종합정보시스템]-[국외교류]-[해외연수신청]-연수계획서 출력

     - 해당 전공 언어학과장의 승인(도장)을 받아 소속 캠퍼스 국제교류팀으로 제출

   2) 해외계절학기

     - 국제교류팀 홈페이지 [자료실]-[양식]-[방학·휴학중 해외연수]-[개인용 해외계절학기 

        수학계획서] 출력 후 작성

     - 이수하고자 하는 전공학과의 국외교류학점인정 내규를 확인 후 학과장 승인(도장) 후 

        소속 캠퍼스 국제교류팀에 제출 

  나. (귀국 후) 진행절차

   1) 공통사항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가) 학점당 등록금 납부

       (1) 납부액 : 1학점 당 168,000원 (3학점: 504,000원 / 6학점: 1,008,000원)

       (2) 납부계좌 : 우리은행 1005-002-214393 (예금주: 한국외국어대학교)

       (3) 납부방법 : 계좌이체

       (4) 납부관련 유의사항

         - 반드시 본인 명의로 기간 내 입금 (1월 입금시 학점인정 누락될 수 있음) 

         - 부모님 및 타인 명의 입금시 확인 불가로 학점인정이 누락될 수 있음

         - 입금 시 분할입금 및 중복입금을 하지 않도록 유의바람

   2) 해외연수

     (가)  본인 [종합정보시스템]-[국외교류]-[해외연수신청]-학점인정요청서 출력

     (나)  해당 전공 언어학과장의 승인(도장)을 받아 첨부서류*와 함께 소속 캠퍼스 

             국제교류팀으로 제출

     * 첨부서류: ① 성적표 ② 등록금 입금이체증

   3) 해외계절학기 

     - 국제교류팀 홈페이지 [자료실]-[양식]-[방학·휴학중 해외연수]-[개인용 해외계절학기 

        학점인정요청서] 출력 후 작성

     - 이수하고자 하는 전공학과 학과장 승인(도장) 후 첨부서류*와 함께 소속 캠퍼스 

        국제교류팀에 제출 

     * 첨부서류: ① 성적표 ② 등록금 입금이체증


 4. 유의사항

  가. 휴학 중 국제교류프로그램 후 학점인정자는 프로그램 종료 후 반드시 복학

     예시) 2017-2 휴학 중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진행 ▶ 2018-1학기 반드시 복학

  나. 휴학 중 학점인정 가능횟수: 최대 1회

   - 본교 재학기간 중 최대 1회까지 학점인정가능 1회 최대 6학점까지임

   - 휴학 중 학점은 우리 대학 계절학기 및 국내외 타대학 교류학점 모두 포함

  다. 해외연수 학점은 규정에 의거 P/F로 인정 가능함

   - ‘16-2학기부터 학과 내부규정에 따라 Letter Grade 인정 가능 (학과별 상이)

  라.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구분

   - 해외연수 : 4년제 외국대학 및 부설어학원에서 “언어연수” 과정

   - 해외계절학기 : 4년제 외국대학의 정규계절학기(해당 대학의 정규 교과목) 


5. 자주하는 질문(FAQ) 

Q. 해외연수에 대해 2학점만 학점인정을 받을 수는 없나요?  

A. 해외연수 학점인정은 3학점 혹은 6학점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계절학기 학점인정은 학과별 내부규정에 따라 6학점 이내에서 1학점 단위로 인정 가능합니다.


Q. 휴학 후 해외대학에서 1학기 어학원 수업을 듣고, 여름방학 기간동안 해외대학의 계절학기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1학기는 해외연수로 여름방학기간은 해외계절학기 학점으로 인정 가능한가요?

A. 본교 휴학 중 해외대학에서 수학한 부분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진행하신 1학기에 성적표에 대해 “해외연수” 학점 혹은 여름방학 중 진행한 정규학기 과목으로 “해외계절학기” 학점 중 택일하셔야 합니다.


Q. 중국어 비전공자인데 방학기간동안 중국에 있는 4년제 대학교에서 어학연수를 받고 왔습니다. 저는 1전공/이중전공 모두 중국어와 관련이 없는데, 이런 경우 학점인정이 어려운가요? (우리 대학에 정규 학과가 있는 모든 언어에 해당됨)

A. 중국어 관련 전공이 아닌 경우 해당 언어권 국가의 해외연수에 대해 ‘교양’ 혹은 ‘자선’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연수 학점인정 절차대로 진행하시되 해당 언어에 해당되는 학과장 교수님의 승인(도장)을 받으신 후 국제교류팀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Q. 예전에 스페인으로 해외연수로 6학점을 받았습니다. 휴학 후 1학기동안 일본에서 해외연수를 진행했고 96시간 이상 이수해서 6학점을 받아야하는데 이런 경우 학점인정이 어려운가요?

A. 일본에서 해외연수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연수는 최대 9학점(동일 언어 최대 6학점)까지 인정 가능하므로 일본어 연수에 대해서는 3학점만 인정 가능합니다.


Q. 아버지께서 실수로 제 이름이 아닌 본인 이름으로 입금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별도의 용지에 입금날짜/입금자명(아버지)/학생이름/학번/입금액을 기입해서 학점인정 요청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입금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본인의 학점인정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Q. 해외계절학기 성적에 대해 우리 대학 성적으로 환산은 어떻게 되나요?

A. 해외계절학기의 경우 해외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커리큘럼)에 대해 인정받고자 하는 전공학과(1전공/이중전공/부전공) 및 미네르바 교양대학 학점인정 내부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부규정은 해당 학과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내부규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항은 각 학과사무실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 소속 캠퍼스 국제교류팀 담당자

  - 이메일: risingsun@hufs.ac.kr, ohsk@hufs.ac.kr

  - 전화번호: 02-2173-2064, 031-330-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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