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11095129

작성일 : 18.09.10 | 조회수 : 384

제목 : 2018학년도 3회차 국제교류프로그램 학점인정 절차안내 글쓴이 : 스페인어통번역학과
첨부파일 첨부파일: [학생용]+2018학년도+3회차+국제교류프로그램+학점인정+절차+안내.hwp

1. 승인기간 : 2018. 9. 10.() ~ 9. 28.(금) 15:00

 

2. 대상자 :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018학년도 1학기 이전(포함) 정규학기 국외교류 취득학점 승인 희망자

복수학위, 석사 연계과정, 교환, 7+1파견, 자비유학아너스 프로그램 이수자

. 방학 중 해외연수 학점인정요청서 제출 희망자

※ 휴학 중 해외연수 학점인정 희망자는 12월 승인기간에 제출 요망

 

3. 학점인정 관련 절차 안내

. 정규학기 프로그램

- 대상자 : 2018학년도 1학기 이전(포함) 정규학기 국외교류 취득학점 승인 희망자

복수학위, ·석사 연계과정, 교환, 7+1파견, 자비, 아너스 등

 

1) 귀국보고서/만족도조사 작성(자비유학생 이외의 모든 학생)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국외교류]-[귀국보고서 작성]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국외교류]-[만족도 조사]

 

2) 학점인정요청

) 학점인정요청서 출력

[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국외교류]-[(교류)이수과목신청]에서 인정요청서 출력

해외대학 이수 교과목 미 입력 시 학점인정 불가(자필로 작성 불가, 타이핑 입력할 것)

해외대학 이수 교과목 입력은 [(교류)이수과목신청]-[교류선발내역] 클릭 후 하단에 표시되는

공란을 통해 국/영문교과목명, 이수구분, 이수학점 입력 요망

 

) 학점인정요청서 학과장 승인

아래 서류 지참하여 학과 방문하여 학점인정요청서에 학과장 승인

(1) 학점인정요청서(이수 교과목 입력여부 확인)

(2) 본교 성적증명서

(3) 수강 과목별 Course Description(Syllabus) (학과에서 요청 시 준비)

(4) 해외대학 성적표 원본

(5) 해외대학 성적 등급 기준표 (성적표 상 성적 등급에 대한 기준 설명/ 학과에서 요청 시 준비)

(6) 귀국보고서 출력본 - 자비유학생 제외

 

승인권자

- 1전공, 이중(2)전공, 부전공 : 해당 전공 학과()

- 교양 : 미네르바 교양대학장

- 자선 : 소속 1전공 학과()

 

) 승인받은 학점인정요청서 및 해외대학 성적표 제출

- 제출처 : 소속 캠퍼스 학사종합지원센터

 

.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학점인정신청서

- 대상자 : 방학 중 해외연수(대학부설어학원 연수과정) 및 해외계절학기(정규 학부과정) 이수자 중

취득학점 승인 희망자

 

1) 학점인정신청서 출력

) 해외연수 : [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국외교류]-[해외연수신청], 학점인정신청서 출력

) 해외계절학기

국제교류팀 홈페이지-[자료실]-[양식]-[개인용 해외계절학기 학점인정요청서] 출력 후 작성

 

2) 학점인정신청서 학과장 승인

- 학과장 승인 시 학점인정신청서와 해외대학 성적표 원본을 지참해야함

) 해외연수

- 비영어권 국가 : 해당 전공언어 학과 학과장 승인(도장) 요함

- 영어권 국가(아래 6개 국가에 한함) : 별도 학과장 승인 요하지 않음

* 미국, 영국(아일랜드 포함),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 해외계절학기 : 이수 전공에 따라 학과장 승인받아 제출

 

3)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학점인정신청서 제출 : 소속 캠퍼스 국제교류팀

성적 및 이수기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수료증(Certificate) 사본 및 성적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반드시 ABC와 같은 성적(혹은 100점 환산 가능 점수), 총 연수기간 및 주당 이수시간 명시 필요

수업 48시간 이상 이수 시 3학점까지, 96시간 이상 이수 시 6학점까지 인정 가능

휴학 중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이수자는 12월 별도 공지되는 안내사항을 확인할 것

 


 

첨부파일 꼭 읽어주시고 필요 서류 누락 없이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점수 산정 기준 16시간 당 1학점 이며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에서 확인 바랍니다.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