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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0.22 | 조회수 : 543
제목 :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미이수 학생 대상 성적열람제한조치 관련 안내 | 글쓴이 : 세크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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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미이수 학생 대상 성적열람 제한 조치 시행 관련 안내입니다.
관련근거 가. 학내 성희롱 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4-3-13) 제30조 나. 성평등-363(2019.11.02.) 폭력예방교육 의무화 및 미이수자 서비스 제한 시행의 건 3. 위 관련,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요청 목적 가. 대학 내 폭력 예방 및 성평등문화 확산 나. 여성가족부 폭력예방지침 준수(10월 20일 현재 2021년 폭력예방교육 학생 이수율 28%) 다. 여성가족부는 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이수율 목표를 70%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매년 교육이수율 목표를 상향하여 지침을 부여하고 있음(2021년;50%, 2022년;55%, 2023년;60%, 2024년;65%, 2025년;70%) 2. 시행시기 : 2021년 11월 1일부터 3. 시행사항 : 2021년 10월 31일까지 폭력예방교육 미이수학생 대상 11월 1일부터 교육 이수시까지 성적열람을 제한하며, 교육 이수 후 성적열람 가능하게 조치함 4. 각 대학/학부/학과 대상 요청사항 : 각 대학/학부/학과 업무담당자 또는 소속 조교, 과대표를 통하여 각 대학/학부/학과 홈페이지, SNS, 게시판 등에 첨부 안내문 게시 및 적극 알림, 교육 이수 권고 지도 등 5. 참고 :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으로 판정 시 언론 공표, 예방교육 계선계획서 제출, 기관장 특별교육, 현장점검 및 컨설팅 실시 등의 제재가 주어지며, 교육부의 대학평가에 반영함
붙임 : 1. 학내 성희롱 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1부. 2. 성평등-363(2019.11.02.) 폭력예방교육 의무화 및 미이수자 서비스 제한 시행의 건 결재 사본 1부. 3. 2021년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과 교육 미이수자 성적열람 제한 안내문 1부. 끝 관련 문의는 성평등센터 담당자 (탁경구 02-2173-2346)으로 부탁드립니다.
※ 이수 방법 [학교홈페이지 로그인] -> [로그인 후 페이지 하단 폭력예방교육 수강하기] -> [영상강의 1강~4강 수강] -> [형성평가 실시] -> [만족도조사 실시(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