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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22 | 조회수 : 878

제목 : 유럽의회 상임위, EU-베트남 FTA 승인…내달 본회의 표결 글쓴이 : EU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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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무역위원회가 2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과 베트남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과 투자보호협정(IPA)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의회 무역위원회는 이날 찬성 29표, 반대 6표, 기권 5표로 EU-베트남 FTA를 승인하고 내달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승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IPA는 찬성 26표, 반대 7표, 기권 6표로 승인했습니다.

 

 EU-베트남 FTA에 따라 양측은 점진적으로 사실상 모든 관세를 철폐하게 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베트남은 현재 EU 자동차에 최고 78%, 포도주 50%, 기계류 35% 등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많은 베트남 제품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개발도상국에 적용되는 제도에 따라 EU 시장에 무관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의 경제력이 향상되면서 이 같은 제도의 적용은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중단될 예정입니다. 

 

 이번 FTA에는 기후, 노동, 인권과 관련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정도 담겼습니다. 베트남은 강제노동 폐지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법안을 각각 2020년, 2023년까지 비준할 예정이며, 만약 인권 침해가 있을 경우 FTA가 중단될 수 있다고 유럽의회는 밝혔습니다. 

 

이번 FTA는 EU가 싱가포르에 이어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국가와 체결한 두 번째 FTA로, 일각에서는 베트남의 인권, 노동권 문제를 이유로 이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EU에 베트남은 아세안에서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교역국으로, 연간 교역량은 상품 476억 유로(약 61조6천820억 원), 서비스 36억 유로(약 4조6천650억 원) 규모입니다. 


 내달 유럽의회 전체회의에서 EU-베트남 FTA를 승인하면 발효가 가능해집니다. IPA의 경우 먼저 EU 회원국들이 비준해야 합니다. 

 

 
[출처 : SBS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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