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2020.10.07) 1. 일일 확진자 현황 (2020.10.7.00시 기준 / 1.3일 이후 누계) 구분 | 총계 | 결과 양성 | 검사 중 | 결과 음성 | 확진자 | 격리해제 | 격리 중 | 사망 | 10.6.(화) 0시 기준 | 2,365,433 | 24,239 | 22,083 | 1,734 | 422 | 22,737 | 2,318,457 | 10.7.(수) 0시 기준 | 2,378,073 | 24,353 | 22,334 | 1,594 | 425 | 22,138 | 2,331,582 | 변동 | +12,640 | +114 | +251 | -140 | +3 | -599 | +13,125 |
※ 일일 확진자 114명 (국내발생 94명 / 해외유입 20명) ※ 누적 확진율 1.0%, 사망률 1.75% 2. 국외 발생현황 (2020.10.7.09시 기준) 가. 총 누적확진자 수 35,323,182명 / 사망자 수 1,038,984명 / 사망률 2.94% 나. 주요 국가별 누적 확진자수 / 사망자수 / 사망율 1) 미 국 7,305,270명 / 208,064명 / 2.85% 2) 인 도 6,623,815명 / 102,685명 / 1.55% 2) 중 국 85,489명 / 4,634명 / 5.42% 3) 일 본 86,047명 / 1,602명 / 1.86% 4) 베트남 1,097명 / 35명 / 3.19% 다. 발생율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감염자 수) 1) 칠레 2510 / 페루 2507 / 브라질 2310 / 미국 2219 / 한국 46 / 베트남 1.1 3. 추석 특별방역기간 (한글날 포함 ~10/9) 가. 추석특별방역기간 방역 조치 유지 1)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 집회 금지 주요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2) 수도권,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및 외식문화시설 밀집도 완화 조치 지속 3) 비수도권, 유흥시설 5종 및 방문판매업 집합금지 지속 나. 금주 중 거리두기단계 조정 결정 예정 1)이번 주 유행양상과 위험도와 사회적 여건 종합적 고려 다. 지역별 코로나 조치사항 1)서울: 집합금지 명령·제한피해 업체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2)인천: 확진자 발생시 검사 → 결과 확인까지 [24시간 이내 완료 체계] 3)부산: 추석연휴 코로나 19확산관련 [핀셋] 방역조치 시행 - 만덕동 일반휴게 음식점 및 제과점 집합 제한 조치 (10/2 ∼ 10/15) - 고위험 시설(6종) 및 목욕장업 집합금지 조치 적용(10/5 ∼ 10/11) 구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집합·모임·행사 |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 스포츠 행사 | ○ 무관중 경기 전환 | 다중 이용 시설 | 공공 | ○ 실내외 국공립시설 운영 제한(이용인원 1/2 수준 운영 등) * 휴양림 등 국공립 숙박시설 운영 중단 | 민간 | ○ 고위험시설 11종*(유통물류센터 제외) 집합금지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 유통물류센터는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 고위험시설 6종* 집합금지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이외 고위험시설 6종*은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유통물류센터 ※1주간은 지자체별 완화 조치 불가 (방문판매는 2주간 완화 조치 불가) | ○ 연휴기간 다수가 이용하는 아래 시설 유형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 의무화(20석 초과 시)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앉기, ②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하나 반드시 준수 - 영화관·공연장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사전예약제를 통해 입장인원 제한(수용인원 1/2) ○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집합제한) * 학원(300인 미만, 교습소 포함), 오락실, 종교시설(교회 제외),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 PC방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미성년자 출입금지(음식 섭취 가능) | ○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집합제한) * 학원(300인 미만, 교습소 포함),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 PC방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미성년자 출입금지(음식 섭취 가능) | ○ 교회는 비대면 예배 원칙 * 구체적 방안은 교계와 협의하여 결정 | ○ 지자체 판단에 따라 교회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 여부·내용 결정 |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 기관, 기업 | 공 공 |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 민 간 | ○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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