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2020.09.24) 1. 일일 확진자 현황 (2020.09.24.00시 기준 / 1.3일 이후 누계) 구분 | 총계 | 결과 양성 | 검사 중 | 결과 음성 | 확진자 | 격리해제 | 격리 중 | 사망 | 9.23.(수) 0시 기준 | 2,256,899 | 23,216 | 20,650 | 2,178 | 388 | 20,527 | 2,213,156 | 9.24.(목) 0시 기준 | 2,268,999 | 23,341 | 20,832 | 2,116 | 393 | 20,782 | 2,224,876 | 변동 | +12,100 | +125 | +182 | -62 | +5 | +255 | +11,720 |
※ 일일 확진자 125명 (국내발생 110명 / 해외유입 15명) ※ 누적 확진율 1.0%, 사망률 1.68% 2. 국외 발생현황 (2020.09.24.09시 기준) 가. 총 누적확진자 수 31,401,823명 / 사망자 수 966,777명 / 사망률 3.07% 나. 주요 국가별 누적 확진자수 / 사망자수 / 사망율 1) 미국 6,779,609명 / 198,793명 / 2.93% 2) 인도 5,646,010명 / 90,020명 / 1.59% 2) 중국 85,314명 / 4,634명 / 5.43% 3) 일본 79,768명 / 4,634명 / 5.43% 4) 베트남 1,068명 / 35명 / 3.28% 다. 발생율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감염자 수) 1) 칠레 2394 / 페루 2349 / 브라질 2145 / 미국 2060 / 한국 45 / 베트남 1.1 3.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구분 | 수도권(조정안) | 비수도권 | 집합·모임·행사 |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 스포츠 행사 | ○ 무관중 경기 전환 | 다중 이용 시설 | 공공 |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 민간 | ○ 고위험시설 11종*(유통물류센터 제외) 집합금지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 고위험시설 중 PC방은 고위험시설에서 해제,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 위험도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 일정규모(예: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포장·배달 등 매장에서 음식을 취식하지 않는 경우 출입자 명단 작성 의무 제외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포장·배달 등 매장에서 음식을 취식하지 않는 경우 출입자 명단 작성 의무 제외 **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실시 ○ 교습소·학원(독서실 포함)·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 기관, 기업 | 공공 |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 민간 | ○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
※ 추석특별방역기간(9.28~10.11, 2주간) - 추석연휴 선별진료소 최대 운영, 진단검사 적시 시행대비 -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비접촉 추석나기 방안 마련 - 휴양지 및 관광지 철저한 방역대책 논의 - 방문판매 분야 긴급점검 및 불법업체 등 위반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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