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 (2022. 08.12) 1. 신규 확진자 현황 (2022.08.12.00시 기준) 구분 | 합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검역 | 국내 | 128,250 | 22,822 | 7,393 | 5,796 | 6,939 | 4,013 | 3,760 | 3,086 | 978 | 32,706 | 4,287 | 4,221 | 5,718 | 4,978 | 5,225 | 6,633 | 7,727 | 1,968 | 0 | 해외 | 464 | 13 | 4 | 20 | 71 | 27 | 37 | 18 | 6 | 42 | 24 | 18 | 29 | 21 | 10 | 30 | 41 | 16 | 37 | 합계 | 128,714 | 22,835 | 7,397 | 5,816 | 7,010 | 4,040 | 3,797 | 3,104 | 984 | 32,748 | 4,311 | 4,239 | 5,747 | 4,999 | 5,235 | 6,663 | 7,768 | 1,984 | 37 |
※ 일일 확진자 128,714명 (국내발생 128,250명 / 해외유입 464명)
2. 연령별 확진자 현황 (2022.08.12.00시 기준) 구분 | 8.6 | 8.7 | 8.8 | 8.9 | 8.10 | 8.11 | 8.12 | 국내 확진자 수 | 110,062 | 104,990 | 54,784 | 149,284 | 151,155 | 136,719 | 128,250 | 60세 이상 | 확진자 수 | 23,727 | 23,245 | 10,348 | 30,831 | 32,773 | 28,892 | 28,904 | % | 21.6 | 22.1 | 18.9 | 20.7 | 21.7 | 21.1 | 22.5 | 18세 이하 | 확진자 수 | 18,987 | 18,069 | 10,296 | 23,182 | 24,247 | 23,074 | 21,783 | % | 17.3 | 17.2 | 18.8 | 15.5 | 16.0 | 16.9 | 17.0 |
3. 코로나19 예방접종현황 구분 | 직전 누계(A) | 신규 접종(B) | 누적 접종(A+B) | 인구대비 접종률 | 전체 | 5세+ | 12세+ | 18세+ | 1차 | 45,094,029 | 435 | 45,094,464 | 87.9 | 89.9 | 95.7 | 97.3 | 2차 | 44,657,542 | 399 | 44,657,941 | 87.0 | 89.0 | 94.8 | 96.6 | 3차 | 33,501,794 | 3,308 | 33,505,102 | 65.3 | 66.8 | 71.2 | 74.9 | 4차 | 6,399,444 | 58,173 | 6,457,617 | 12.6 | | | 14.6 |
4. 재유행 대비 차질 없는 방역·의료 대응을 위한 현황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제고 방안 마련
- 먹는 치료제의 충분한 물량 확보 및 처방·조제기관 확대, 의약품 관련 충분한 정보제공 등으로 의료진의 적극 처방을 지원
- 팍스로비드 처방 불가 환자 등을 위하여 다음 달까지 라게브리오 약 14만 명분 우선 도입 예정
◈ 원스톱 진료기관·재택치료·병상 현황 및 개선방안
- 원스톱 진료기관은 9,906개소(8.11.기준)이며, 7월 운영현황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 및 대면 진료 수행 독려 등 조치 실시
- 증상이 있으면 신속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야간·휴일에도 진료가 가능하도록 의료상담센터(173개소, 8.12.기준) 운영
- 지정 전담 병상은 현재 7,080개, 일반병상은 7,225개 운영 가능
◈ 지역별 의료협의체 운영 강화
- 지자체와 지역 의료계의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지역 의료협의체를 확대하여 지자체-지역 의료계 상설 협의체 구성·운영 예정
◈ 감기약 수급 대응 상황
- 전체 감기약의 공급 역량은 코로나19 확진자 대비 상회하는 수준
-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등 일부 조제용 의약품의 수급은 원활하지 않아, 대체 가능한 의약품의 정보를 약사회 등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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