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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26 | 조회수 : 964

제목 : 디지털세 둘러싼 EU-미국 간 갈등 고조 글쓴이 : EU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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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내 일부 국가들이 디지털세를 도입하면서 미국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에서 발표한 ‘디지털세 도입관련 EU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0월 EU 이사회는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효율적이고 공정한 세금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해 3월 집행위원회의 입법제안부터 올해 3월 이사회까지 수차례 논의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별 이해관계의 차이로 합의에 실패했다. 

EU집행위는 온라인 광고, 디지털 중개활동, 데이터전송에 3%를 과세하는 입법안을 제안했으나, 프랑스와 독일은 공동 온라인 광고에만 과세하고 2021년으로 시행시기를 연기하는 완화된 내용의 공동 중재안을 제시했다.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등 디지털세 반대 국가들은 자국 내 다국적 IT 기업의 철수 및 미국과의 통상 마찰 등을 우려하고 있으며, 디지털세는 국제적인 문제인 만큼 EU 차원이 아닌 OECD 주도의 국제적 차원의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EU내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영국 등 주요 회원국들은 각국 상황에 따라 독자적으로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는 올해 7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대상 기업에 3%의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과세대상 기업은 약 30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무역대표부(이하 USTR)는 통상법 301조에 근거해 조사한 결과, 프랑스의 디지털세를 구글, 애플 등 미국의 IT 기업들에 대한 불공정한 차별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USTR은 최근 24억 달러 상당의 프랑스산 수입품 63종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프랑스의 일부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 및 법적 제한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 미국 IT 기업에게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도 보복관세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EU 집행위 대변인은 미국의 프랑스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계획에 대해 EU는 공동 대응할 계획이며, WTO 제소도 가능함을 시사했다. 

KOTRA 박진아 벨기에 브뤼셀무역관은 보고서를 통해 ‘낮은 법인세를 바탕으로 주요 다국적 IT기업을 유치해 온 회원국들의 반대로 인해 EU 합의안 도출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EU집행위의 정책의지와 주요 회원국들의 디지털세 도입이 본격화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EU차원의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출처: 산업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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