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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15 | 조회수 : 362

제목 :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 유고결석 신청 방법 안내 글쓴이 : 세르비아어크로아티아어
첨부파일 첨부파일: %28조기취업자용%29유고결석인정원.hwp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 유고결석 신청 방법 안내입니다.

해당 절차를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1. 졸업예정자(해당학기 졸업가능자)의 조기취업 유고결석 신청 방법

 가. 신청대상: 졸업예정자(해당학기 졸업가능자)로서 조기취업자

    ※ 직계존속자가 대표로 있는 사업장의 취업자(가족회사), 프리랜서, 창업자, 아르바이트성 취업은 인정 불가

 나. 인정기간: 취업기간

 다. 증빙서류

  1) 신청서류:  ①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계약)증명서

                (채용전환형 인턴의 경우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야함)

                  ②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③ 성적증명서

                  ④ 해당학기 시간표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수업/수강관리→개인시간표에서 출력)

  2) 학기말 제출서류: ①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계약)증명서

                            ②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에서 발급 가능

 라. 신청시기 및 절차  

  1) 신청시기: 입사확정 후 즉시

  2) 절차: 수강과목 담당교수에게 취업사실을 알리고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교수님께 사전 양해를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② 유고결석인정원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과(부) 사무실 제시

              학과(부)장 승인

             ④ 유고결석인정원과 증빙서류를 학사종합지원센터 소속 단과대에 제출

             ⑤ 유고결석 확인서를 발급받아 담당교수에게 제출

             ⑥ 기말고사 전일까지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를 담당교수에게 한 번 더 제출(취업사실이 계속되고 있음을 최종확인)

 

2. 유의사항

 가. 출석인정은 학기 중 연수기간 및 재직기간 동안만 가능(연수기간이 입사일 이전일 경우 연수확인서 반드시 제출)

 나. 조기취업자의 유고결석 인정은 출석인정만을 위한 것으로 조기취업자에 대해 교과목 학습목표 및 학업성취도 달성을 위한 별도의 평가(리포트, 기타 과제물, 동영상 수업 등)를 진행해야 하며, 중간시험 및 기말시험은 응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리포트 및 기타 과제물 등으로 대체할 수 있음

 다. 불가피한 사유로 학기 종료 전 퇴사자는 퇴사 즉시 학교로 복귀하여야하며 복귀하지 않을 경우 해당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함

 라. 조기취업자는 기말고사 전일까지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를 담당교수에게 한 번 더 제출하여 취업사실이 계속되고 있음을 최종확인 받아야 하며 최종확인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고결석은 인정되지 않음

 마. 출석인정의 권한은 담당교수에게 있음. 따라서 무조건 출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에 담당교수의 허락을 득해야 함

 바. 조기취업 유고결석을 수업을 듣지 않기 위한 목적 또는 결석의 대체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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