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60637997

작성일 : 22.04.06 | 조회수 : 1433

제목 : 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 (2022.04.06) 글쓴이 : 보건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신속항원검사 병원 및 호흡기전담 클리닉.hwp

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 (04월 06일)

 

1. 신규 확진자 현황 (2022.04.06.00시 기준)

구분

합계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국내

286,272

52,430

10,485

12,103

14,844

9,152

9,072

6,287

2,175

76,899

10,012

10,264

13,575

10,482

12,386

14,769

17,178

4,159

0

해외

22

0

0

0

1

2

0

0

0

1

0

3

0

0

1

4

4

0

6

합계

286,294

52,430

10,485

12,103

14,845

9,154

9,072

6,287

2,175

76,900

10,012

10,267

13,575

10,482

12,387

14,773

17,182

4,159

6

일일 확진자 286,294(국내발생 286,272/ 해외유입 22)

 

2. 성별·연령별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 (2022.04.06.00시 기준)

구 분

신규 사망

(%)

사망누계

(%)

치명률(%)

위중증

구성비(%)

371

(100.00)

18,033

(100.0)

0.12

1,128

(100.00)

성별

남성

181

(48.79)

8,769

(48.6)

0.13

685

(60.73)

여성

190

(51.21)

9,264

(51.4)

0.12

443

(39.27)

연령

80세 이상

233

(62.80)

10,467

(58.0)

2.62

401

(35.55)

70-79

73

(19.68)

4,265

(23.7)

0.65

305

(27.04)

60-69

34

(9.16)

2,174

(12.1)

0.15

234

(20.74)

50-59

24

(6.47)

742

(4.1)

0.04

100

(8.87)

40-49

5

(1.35)

237

(1.3)

0.01

46

(4.08)

30-39

1

(0.27)

86

(0.5)

0.00

19

(1.68)

20-29

0

(0.00)

44

(0.2)

0.00

10

(0.89)

10-19

0

(0.00)

4

(0.0)

0.00

7

(0.62)

0-9

1

(0.27)

14

(0.1)

0.00

6

(0.53)

 

3.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4.060시 기준, 단위 : , %)

구분

전일 누계

(A)

신규 접종

(B)

누적 접종

(A+B)

인구대비 접종률

전체

12

18

60

1

44,978,499

1,878

44,980,377

87.7

95.5

97.2

96.3

2

44,502,489

1,819

44,504,308

86.7

94.5

96.4

95.8

3

32,828,831

12,121

32,840,952

64.0

69.8

73.7

89.2

4. 코로나19 신규발생 최근 2주간 지속 감소

코로나19 주간 발생 동향 및 위험도 평가

35주 신규 확진자 일평균 306,072(전주 대비 12.9%)

신규 위중증 환자 1,077(전주 대비 1.5%), 사망자 2,312(전주 대비 8.1%)

35주차 주간 위험도는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매우 높음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활용 확대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공급 강화) 적시 공급을 위해 보건소에 먹는 치료제 선공급(4.6.~)

(집중관리의료기관 관리 강화) 치료제 임상정보, 공급절차 안내 등 영상교육과 정보제공 강화

(외래진료센터) 내과계열*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으로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

*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등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환자 대상 먹는 치료제 원외처방 가능(4.4.~)

(정신병원 원내처방) 보건소, 공급거점병원 먹는 치료제 물량을 활용하여 원내처방 가능(4.6.~)

(재택치료 중인 면역저하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예외적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 가능(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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