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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8.18 | 조회수 : 176

제목 : 궁금합니다. (2005/12/06) 글쓴이 : 김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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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부전공으로 학부에서 영어교육을 전공하고 영어전공교육대학원에 입학하면 정시인 5학기 졸업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일반 교직과목을 학부에서 1과목이수한 경우는 전공이나 부전공에 관계없이 5학기 졸업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학부에서 교직과목을 한과목도 이수하지 않았으면 학점기본요건상 6학기 졸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 상세한 문의는 교육대학원 교무과로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영어교육전공 주임 김해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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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요강에 부전공으로 22학점 이상 취득하면 5학기 졸업시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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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학부때 교직 이수 1과목 이상 해야하는 말은 또 무슨말인지.. 학부와 동일 전공시때와 부전공일시 조건이 다른가요 
>
>기타  
>
>가. 학부에서 교직기본이수 10과목중 1과목 이상 이수하고 동일 전공으로 입학하는 자는
>5학기 졸업 시 교원자격증 취득 가능(부전공의 경우도 22학점 이상 취득하고 입학하는
>자는 5학기 졸업 시 교원자격증 취득 가능)
>   1) 일반사회교육·역사교육·물리교육·화학교육 전공은 동일전공으로 입학하는 경우,
>      고등학교 2, 3학년을 가르칠 수 있는 교원자격증 취득 가능
>   2) 학점은행제, 독학사, 사이버대학교 등에서 취득한 전공학점은 동일 전공학점으로 인정,
>교원자격증 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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